유엔 회원국, 대북 사치품 금수조치 이행 부진

지난 5월 북한 평양의 '해당화관'에 고급 외제 양복들이 진열돼있다.

북한이 마식령 스키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위스 등 일부 국가들이 관련 시설과 장비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사치품에 해당된다며 수출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를 이행하는 나라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대북 사치품 금수 이행지침서에서, 구체적인 금수품 목록을 대북 결의 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회원국들에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권고를 충실히 이행한 나라는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회 웹사이트에 따르면 22일 현재 그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96개국 가운데 보고서에 대북금수 사치품 목록을 포함시킨 나라는 24개에 불과했습니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16개국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미주대륙에서는 미국과 캐나다, 오세아니아에서는 호주와 뉴질랜드 등 각각 두 나라 씩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 싱가포르, 몰디브 등 네 나라 뿐이었고, 중동과 아프리카는 단 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북한 제1의 교역상대국인 중국도 두 차례나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지만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차량과 전자제품, 담배와 주류, 화장품과 보석, 스포츠 용품과 피아노 등 다양했지만, 나라 별로 각각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2006년 11월 제출한 목록에서 주류와 보석, 전자제품, 자동차, 고급시계 등 10 가지 종류를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경우 2009년 7월에 제출한 목록에서 포도주를 포함한 주류와 화장품, 진주, 시계, 자동차 모피 등 13 가지 종류를 대북 금수 사치품으로 보고했습니다. 당시 천해성 한국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녹취: 천해성 대변인] “ 안보리 결의 1718호 상의 제재 대상 물품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개별승인 대상 물품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물품의 대북 반출입을 엄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대북제제위원회가 구체적인 대북 금수품목의 지정을 각 회원국에 일임함으로써 제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 이행지침서 개정판에서도 구체적인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 작성은 각 회원국의 재량에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금수 사치품을 규정하거나 지정할 때 4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첫째, 일반 북한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해당 물품이 특별히 고안됐거나 제조됐는지, 또는 특정 계층을 위한 이른바 명품 브랜드와 관련이 있는지도 사치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물품이 일반적인 물품들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나 내구성, 기능이 있는 고급 물품인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마지막으로, 해당 물품의 대북 수출 금지가 일반 주민들에게 미치는 인도적 영향도 고려해,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건강, 복지에 필수적인 물품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