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조사 결의안, 21일 채택 예정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지난달 28일 각국 대표들이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21일) 조사위원회 설립을 골자로 하는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가 국제사회에 크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22차 유엔 인권이사회가 21일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제출한 북한인권 결의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조사위원회 설립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전례없이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으며, 지지가 매우 높아 표결없이 합의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0일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인권 결의안을 공개하며, 미국과 폴란드 등 44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조사위원회를 설립해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보고서에서 밝힌 북한 내 9가지 인권 유린의 유형이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9가지 유형에는 북한 주민의 식량권과 정치범 수용소, 성분차별, 표현과 이동의 자유, 납북자 문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조사위원회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 3명으로 구성돼 1년간 활동하며, 오는 9월에 열리는 24차 유엔 인권이사회와 68차 유엔총회에 구두로 중간 보고를 하고, 내년 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결의안은 특히 북한 정부에 국민의 모든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 모든 정치범들을 조건없이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제네바 외교 소식통들과 인권단체들은 조사위원회를 통해 인권 유린의 책임을 규명하고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응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범죄 여부에 따라 가해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으며, 책임 소재를 물어 인권 유린에 대한 예방과 교화의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엔은 지난 2003년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가 처음으로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이후 매년 결의안을 채택해 왔습니다.

한편 서세평 제네바 주재 북한대사는 앞서 결의안은 적대세력이 조장한 정치적 모략의 산물로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서 대사는 북한에 인권 유린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