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북한 기관·개인 추가 제재

지난해 4월 북한 동창리 서해발사장에서 '은하3호' 발사 계획을 설명하는 장명진 총책임자(왼쪽)와 '광명성3호'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참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백창호 소장. 두 사람 모두 미국 정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기관 2곳과 개인 4명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안보리 결의안 2087호에 따라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불법 확산과 탄도미사일 계획을 막기 위해 확산 혐의에 직접 연관된 기관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기관으로는 지난해 12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주도한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그리고 개인으로는 백창호 위성통제센터 소장, 장명진 서해위성발사장 총책임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겨냥한 대통령 행정명령 13382호를 제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국무부는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가 위성통제센터와 서해발사장을 통해 북한의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를 총지휘했으며,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노력에 직접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재무부도 이날 북한 기관과 개인을 제재대상에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역시 대량살상무기 확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북한 단천상업은행 중국 베이징 지사의 라경수 대표와 김광일 부대표, 홍콩 주재 무역회사인 ‘리더 인터내셔널’을 제재대상에 지정됐습니다.

단천상업은행은 이란 등과 탄도미사일 거래 활동을 하고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와 깊이 연계돼 있으며, 리더 인터내셔널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를 대신해 기계와 장비 등을 운송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지난 22일 채택한 대북결의 2087호에서 제재대상에 추가한 개인과 기관들입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 능력을 차단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오랜 정책의 일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 국민과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되고, 미국 관할권 내에 있는 이들의 자산이 즉각 동결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데이비드 코언 테러 금융정보 담당차관은 이번 조치가 단천상업은행과 조선광업무역회사 등 핵 확산을 지원하는 북한 정부 관련 기업과 위장기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언 차관은 이 같은 기업과 개인들을 계속 노출시킴으로써 북한이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국제금융체제를 이용하는 능력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