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WIPO 대북지원, 제재 위반 안 해"

지난 4월 유엔 회의에 참석한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위원장(왼쪽). (자료사진)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가 북한에 컴퓨터 등을 지원한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유엔 대북 제재 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WIPO가 앞으로 모든 대북 지원 활동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의 호세 필리페 모라에스 카브랄 위원장은 지난 20일 프란시스 거리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기구의 대북 기술 지원이 유엔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카브랄 위원장은 서한에서 북한의 지적 재산권 보호 능력 개발을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명목으로 북한에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한 것은 유엔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실험과 핵실험 등 도발에 대응해 지난 2006년 1718호와 지난 2009년 1874호 등의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컴퓨터와 인쇄기. 방화벽 네트워크 라우터 등을 북한에 제공한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했다는 비난을 받자, 유엔 제재 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했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또 유엔 제재 위원회에 북한에 제공될 2차 기술 자문과 지원에 대한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1718위원회의 카브랄 위원장은 북한에 제공된 장비와 데이터 소프트웨어의 설정에 대해 추가로 기술적 자문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 역시 제재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북 제재 1718호와 1874호는 북한에 대해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기술, 특정 관련 물자의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형 무기를 제외한 무기와 관련 물자, 기술, 훈련, 자문 등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카브랄 위원장은 대북 제재에는 이 밖에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 금지와 특정 지정 대상 인물과 단체들에 대한 자산 동결이 명시돼 있다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북한 기술 지원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카브랄 위원장은 북한에 대한 현재와 앞으로의 지원 활동에 유엔 제재 대상 인물이나 단체가 간여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검토할 것 권고했습니다.

그는 또 유엔과 모든 국제 기구들은 유엔 제재를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대북 지원 활동에 대해 상호 협조적인 논의를 가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편 앞서 실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의 독립 외부 감사는 이 기구가 미국의 제재법을 위반했다며, 하지만 유엔 제재 위반 여부는 유엔 제재위원회가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유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