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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에 인공위성 수출·이전 금지


북한에 미국의 인공위성과 관련 기술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2013 대외관계수권법 (FY 2013 Foreign Relations Authorization Act)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인공위성 수출 요건 완화 조항을 포함하는 내년도 대외관계수권법이 27일 하원 외교위원회의 심의(mark-up)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대통령에게 미국의 인공위성과 관련 부품들을 국무부의 군수품 목록 (U.S. Munitions List)에서 제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군수품 목록은 미 국무부가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1976년 제정된 무기수출통제법에 따라 목록에 포함된 기술과 제품을 외국과 거래하기 원하는 기업은 서면으로 국무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국무부 군수품 목록에서 제외되면 인공위성의 대외 수출과 재수출이 그 만큼 쉽게 됩니다.

하지만 법안은 북한을 포함한 일부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인공위성 수출은 금지했습니다.
법안은 미 상무부의 상업통제목록(Commercial Control List)에 올라있는 모든 상업용 위성과 관련 부품, 기술을 북한, 중국,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국적의 개인이나 단체에 이전, 재이전 또는 재수출 허가를 금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안은 또 국방 관련 군수품 목록에 대한 수출입을 통제하는 국제 규제 ITAR (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에 따라 미국이 수출입 허가와 승인을 금지하는 나라들에도 위성 수출 허가를 금지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는 지난 4월 미국의 모든 통신위성과 저성능 원격탐사 위성 (remote sensing satellite), 그리고 관련 부품에 대한 수출 완화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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