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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기업 3곳 추가제재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자료사진).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 (자료사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청송연합 등 북한 기업 3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유엔의 제재를 받는 북한 기관과 단체는 모두 11곳으로 늘어났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전 라이스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일, 안보리가 북한의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라이스 미 유엔대사] 1718 sanctions committee has reached agreement…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 제재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에 관여한 북한 기업 3곳이며, 이들의 자산은 동결될 것이라고 라이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은 청송연합과 압록강개발은행, 조선흥진무역회사로, 이들은 이미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별도로 미사일 기술과 핵 공급자 목록도 갱신했다고 라이스 대사는 밝혔습니다.

[녹취: 라이스 미 유엔대사] It also includes updating of missile technology and nuke supplier list….

라이스 대사는 이번 조치가 현재의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강화하면서 전문가들의 새로운 작업 계획을 마련하는데 중요하다며, 대북제재위원회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재 조치를 취한 데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된 청송연합은 정찰총국 산하기관으로, 해외에 수출되는 북한산 무기 거래의 50% 이상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압록강개발은행은 이미 유엔 제재 대상인 단천상업은행의 계열 은행으로, 탄도미사일 거래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선흥진무역 역시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의 일선 조달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면서, 도발 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북 제재 대상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유엔 외교관들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일본 등은 40여개 북한 기관과 단체를 추가 제재 대상으로 제출했지만, 중국은 이 중 3곳에 대한 제재에만 동의했습니다.

이로써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의 기관과 단체는 모두 11개로 늘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1, 2차 핵실험과 관련해, 단천상업 은행과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등 8개 기관과 단체, 그리고 이제선 원자력총국장 등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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