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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인권결의안 채택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한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24일,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상정한 이 결의안은 이날 유엔 인권이사회 47개 회원국 가운데 미국과 한국 등 30개국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중국과 쿠바, 러시아 등 3개국은 결의안에 반대했고, 말레이시아와 파키스탄 등 11개국이 기권했습니다.

지난 해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결과와 비교하면 찬성이 2표 늘었고, 반대는 2표 줄었습니다.

유럽연합 순번제 의장국인 헝가리의 안드라스 데카니 제네바 주재 대사는 표결에 앞서 실시된 제안설명에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교화소 등이 만연한 인권 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부족하고, 특히 극소수의 특권층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도 우려된다고 데카니 대사는 밝혔습니다.

데카니 대사는 특히 북한 당국이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정당한 임무를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다루스만 보고관의 임기를 1년 연장했습니다.

데카니 대사는 국제 구호기관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신속하고 전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도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의 수가누마 겐이치 대사는 공개처형과 자의적 구금,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외국인 납치 등 북한 내 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가누마 대사는 그러나 이번 결의안이 북한을 비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와의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고, 국제사회의 지원 아래 인권을 개선하도록 만드는 것이 결의안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특정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오히려 방해가 된다며,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중국의 샤징거 대표는 북한이 개발도상국가로서 경제사회 개발 측면에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제네바 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대결과 음모의 산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서 대사는 또 북한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특별보고관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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