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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위, 사치품 금지기준 발표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대북제재를 논의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자료사진)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규정한 이행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일반 북한 주민들의 구매 능력을 벗어나는 물품은 모두 사치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 일반 주민들의 구매 능력을 벗어나는 물품은 모두 대북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1718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 이행지침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북한으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을 규정하거나 지정할 때 4가지 중요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일반 북한 주민들이 해당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지, 또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엔 통계국이 추산한 2009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4백99달러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둘째, 해당 물품이 특별히 고안됐거나 제조됐는지, 또는 특정 계층을 위한 이른바 명품 브랜드와 관련이 있는지도 사치품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아울러 해당 물품이 일반 물품들에 비해 특별한 장점이나 내구성, 기능이 있는 고급 물품인지 여부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물품 수출 금지가 일반 주민들에게 미치는 인도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해당 물품이 일반 주민들의 기본적인 필요와 건강, 복지에 필수적인 물품인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1718위원회는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1718위원회는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가 일반 북한 주민들이 사용하는 물품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718위원회가 대북 사치품 금수 조치와 관련한 이행지침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직후 채택한 대북 결의 1718호를 통해, 사치품이 북한에 직, 간접적으로 제공되거나 판매, 이전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치품 목록을 작성하지 않은 채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해 제재 이행에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은 개별적으로 차량과 전자제품, 식품과 주류, 화장품, 액세서리, 피아노 등 다양한 대북 금수 사치품 목록을 작성했지만, 다른 많은 회원국들은 구체적인 사치품 목록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1718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지난 해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나라 마다 사치품에 대한 규정이 다르고, 상당히 많은 회원국들이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에서 사치품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북 사치품 수출과 관련한 국가통제 체제를 도입하지 않은 회원국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이 같은 상황이 사치품 금수 조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구체적인 이행지침을 제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718위원회가 이번에 발표한 이행지침은 전문가 패널의 그 같은 권고에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이번에 발표한 이행지침에서도 대북 수출이 금지되는 사치품 목록을 적시하지 않은 채, 회원국들이 각자 특성에 맞게 목록을 작성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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