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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 4개 발전소 탄소배출권 확인 작업 착수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지난 3월 유엔에 등록한 8개 수력발전소 가운데 4개 발전소에 대한 타당성 확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은 이들 4개 발전소에서 연간 15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유엔이 북한에 탄소배출권을 부여할 지 여부를 사전 평가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인터넷 웹사이트에 따르면, 유엔은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청정개발체제 (CDM) 사전고려대상으로 등록한 8개 수력발전소 가운데 4개 발전소에 대한 타당성 확인을 이달 초부터 시작했습니다. 대상은 예성강 3호, 4호, 5 호 수력발전소와 원산군민 20MW 수력발전소 등 네 곳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월에 이들 네 개 발전소 외에 함흥 1,2호 발전소와 금야발전소, 백두산 선군청년 2호 발전소 등 모두 8개를 사전고려대상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탄소배출권이란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로, 유엔은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나라나 기업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탄소배출권은 국제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국제경기에 따라 오르거나 내릴 수있는데, 지난 해의 경우 유럽시장에서 1톤당 평균 16유로에 거래됐습니다

북한은 이번에 타당성 확인이 시작된 4개 수력발전소에서 연간 15만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할 계획입니다. 원산군민수력발전소가 6만7천t으로 가장 많고 예성강 3,4,5호 발전소는 각각 2만6천t에서 2만8천t 정도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이 지정한 검증기관이 담당하는 타당성 확인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지는 사전 평가로, 탄소배출권 판매를 위해 사전고려대상으로 등록된 사업이 유엔에서 정한 청정개발체제 사업 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는 작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의 타당성이 검토되고, 향후 검증 방법이 논의되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수렴됩니다.

이 같은 타당성 확인 작업이 끝난 뒤에도 사업 등록과 감독, 검증 등의 복잡한 절차가 계속 이어집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탄소배출권을 발급받는 데는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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