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평양방직공장이 유엔 청정개발체제 사전고려대상으로 등록됐습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북한이 지난 달 23일 자로 평양방직공장을 유엔 청정개발체제 사전고려 대상으로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전고려대상 등록은 유엔 청정개발체제에 적합한 사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첫 단계 조치입니다. 이어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으로부터 공식 승인을 받게 되면, 외국 정부나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보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함흥 1,2호 수력발전소 등 8개 수력발전소 사업을 사전고려대상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유엔은 이달 초 북한이 탄소배출권을 획득하기 위해 사전고려대상으로 등록된 8개 북한 수력발전소 가운데 예성강 3호, 4호, 5 호 발전소와 원산군민 발전소 등 네 곳에 대한 타당성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북한의 평양방직공장이 유엔 청정개발체제 사전고려대상으로 등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