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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대표 "탈북자 강제송환 반대"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 (자료사진).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 (자료사진).

북한 당국은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방북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밝혔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국제 인권단체들이 북한에 대해 청원서를 제출한 ‘특별절차’ 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필레이 대표는 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된 제 20차 유엔 인권이사회 개막연설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심각한 우려사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특히 정치범 관리소와 공개처형, 지속적인 식량 부족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북한 당국은 독립적인 국제 전문가들과 기구들의 방북 조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또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는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국제사회의 보호를 요청하는 북한 국민들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는 만큼 이웃나라들은 ‘농 르풀루망’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농-르풀루망 원칙은 송환됐을 때 박해의 위험이 있으면 강제송환 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원칙입니다.

탈북자 강제송환 원칙 준수는 그동안 앞서 유엔 북한인권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와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인권 수장이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필레이 대표는 그러나 탈북자 강제북송의 근원지인 중국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나비 필레이 대표는 과거 국제전범 재판관을 지냈으며, 2008년부터 유엔 인권최고대표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필레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하지 않은 채 유엔 회원국들이 4년마다 의무적으로 받는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 제기된 권고안들을 담당국들이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09년 실시된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총 167개의 인권 개선 권고안을 받고, 이 가운데 117개 안에 대해 검토 의사를 밝혔지만 이행 결의를 전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필레이 대표는 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특별절차’ 에 대한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특별보고관들의 활동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별절차’는 일반적인 인권 관련 주제나 어떤 구체적인 나라의 인권이 우려되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 유엔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해 문제를 제기하는 장치입니다.

필레이 대표는 현재 10개 나라를 포함 총 46개 분야에 걸쳐
특별보고관들이 활동하고 있다며, 유엔 회원국들은 조사관 초청과 방문, 소통,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필레이 대표가 언급한 10개 나라 가운데 하나로 마루즈끼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 등 여러 분야의 특별보고관들은 이미 여러 차례 유엔 인권이사회 출범 이후 방북 조사를 북한에 요청했지만 북한 당국은 이를 모두 거부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40여개 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 반인도범죄철폐를 위한 국제연대 (ICNK)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북한의 정치범 관리소에 대한 특별절차를 밟을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영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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