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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1718위원회, `지난 해 대북 제재 위반사례 3건’


지난 한 해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사례가 모두 3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건 모두 상반기에 보고됐고, 하반기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사례가 3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에는 위반사례가 4건이었습니다.

1718위원회는 2010년 한 해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정리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반 사례를 보고한 나라 이름이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 사례는 지난 해 2월20일에 접수됐습니다. 1718위원회는 6개 관련 국가에 추가 정보를 요청했고, 4개 나라가 관련 정보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사례는 4월21일에 접수됐고, 1718위원회는 6월3일자로 회신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6월22일 접수된 사례는 대북 제재를 위반하려던 시도가 사전에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한 나라는 관련 기업들이 1718위원회와 전문가 그룹에 전적으로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1718위원회는 연례보고서에서, 전년도에 보고된 일부 대북 결의 위반 사례들에 대한 처리 결과도 설명했습니다.

2009년 8월 12일 자로 보고된 위반 사례와 관련해, 지난 해 10월10일부터 12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조사를 마친 후에는 압수된 금지물품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보고 국가에 보냈습니다.

또 2009년 12월 28일 보고된 위반 사례와 관련, 지난 해 8월18일부터 19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역시 압수된 금지물품을 보고 국가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밖에 2009년 10월12일 자로 보고된 위반 사례와 관련해서는 2개 국가가 관련 사실을 부인했으며, 1718위원회의 한 회원국은 이 사례가 대북 결의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해 일부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에서의 외교활동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표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대해 북한 내에서의 외교활동과 관련한 적법한 거래는 유엔 대북 제재 1718호가 규정한 사치품 금수와 금융자산 동결 조치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회원국들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해 대북 결의 1874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4개국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에 제출한 47개국을 포함하면 보고서 제출 국가는 모두 61개로, 유엔 전체회원국 192개국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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