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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의원들, “한국 북한인권법 제정해야”


영국의 일부 국회의원들이 한국의 주요 정당들에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의결을 권고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한국의 북한인권법 제정이 국제사회의 우려사안인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의회 의원 20명이 지난 20일 한국의 4개 주요 정당에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한국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서한을 보낸 의원들은 북한과 영국 간 교류와 인권, 민주주의 정부 구성 촉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북한에 관한 그룹(North Korea All-Party Parliamentary Group)' 소속으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지난 3월에는 최태복 북한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영국에 초청했었습니다.

이번 서한은 20 명의 의원들을 대표해 데이비드 앨튼 상원의원과 짐 도빈 하원의원이 한국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인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대표에게 각각 보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이 입수한 서한에 따르면 의원들은 한국 국회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한국과 국제사회의 관심사인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공헌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이 북한의 인권 개선에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들을 담고 있다는 데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이 담고 있는 북한인권대사직 신설, 북한인권자문위원회와 북한의 인권 위반 실태를 기록하는 보존소 설치, 국군포로와 납북자 해결을 전담하는 실무팀 구성, 북한 내 자유로운 정보 확산을 위한 라디오 방송의 지원 등을 환영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북한인권법안의 조항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법안은 지난 2005년 김문수 현 경기도지사가 의원 시절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6년째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나라당은 8월 중에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과 민노당 등은 법안이 북한 정권을 자극해 남북 간 대립을 격화시킨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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