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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보도: 북한 핵 보유국 인정, 무엇이 문제인가?] 1. 국제법적 인정


북한이 최근 개정 헌법에서 핵 보유국임을 주장했지만 미국과 한국은 이를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엔 안보리와 국제원자력기구도 북한의 핵 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의 소리’ 방송은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두 차례나 실시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국제법상 핵 보유국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과 2009년 핵실험을 강행해 핵 능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때마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서 북한에 대해 핵무기와 기존 핵 계획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제법상 핵 보유국, 즉 핵무기 보유가 인정되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뿐입니다. 이들 5개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기도 합니다.

이들 나라는 지난 1970년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 NPT을 통해 국제법상 핵 보유국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 조약은 핵무기 보유국 (Nuclear-Weapon States)을 1967년 1월 이전에 핵무기나 그 밖의 핵폭발 장치를 제조, 폭발한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945년 미국이 세계 최초로 핵실험을 한 뒤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가 그 뒤를 이었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1964년 핵실험을 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핵무기 보유국 수를 이렇게 제한하기로 한 데는 핵 군비경쟁과 핵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입니다. 미국 군축협회의 데릴 킴벌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데릴 킴벌, 미 군축협회 사무국장] “The nuclear-weapon states...”

핵확산금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보유국들은 다른 나라의 핵무기 제조와 획득을 어떤 방법으로든 절대 도와서는 안 되고, 핵무기 감축에 나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핵무기를 제조하거나 획득하지 않을 의무를 갖게 되며, 평화적인 목적의 원자력 시설과 핵 물질에 대한 감시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 1985년 핵무기 비보유국 자격으로 핵확산금지 조약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우라늄 농축 계획을 비밀리에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미국과 2차 핵 위기를 겪으면서 지난 2003년 조약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핵확산금지조약 서명국 가운데 지금까지 탈퇴 선언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핵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제 민간단체 ‘핵 물질 실무그룹’ 의 알렉산드라 토마 공동의장입니다.

[녹취: 알렉산드라 토마, 핵 물질 실무그룹 공동의장] “They were obviously...”

북한이 핵실험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은 서명국들의 조약 탈퇴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탈퇴 이전에 저지른 조약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 유엔 안보리는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상의 핵무기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기구도 지난 해 9월 채택한 대북 결의에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도 지난 2010년 유엔총회에서 앞으로 핵무기 비보유국으로 핵확산금지조약에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합법적인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미국군축협회의 킴벌 사무국장입니다.

[녹취: 데릴 킴벌, 미 군축협회 사무국장] “It is impossible...”

핵 확산을 막겠다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목표를 감안할 때 1백89개 서명국들이 추가로 핵무기 보유국을 인정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이 노리는 것은 합법적인 핵 보유국 지위가 아니라 사실상의 핵 보유국으로서 위신을 세우는 것이라고 킴벌 사무국장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의 소리 김연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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