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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차관, 국제관례 따를것'


한국 정부가 오는 6월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대북 식량 차관 5백83만 달러에 대해 당분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국제관례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첫 만기가 도래하는 북한의 식량 차관과 관련해 한국의 통일부는 18일 당분간 상환을 요구하지 않고 국제관례에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기일에 맞춰 갚거나 그렇지 못할 경우 한 달 전에 남측에 알려오는 것이 국제관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제관례상 만기 한 달 전에 북한이 상환 기일에 맞춰 상환하겠다고 알려오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식량 차관 문제는 남북간 체결한 식량 차관에 관한 합의서와 국제사회에서 차관 상환과 관련된 관례가 있습니다. 이런 관례에 따라서 때가 되면 관련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가장 기술적이고 아주 루틴한 업무입니다.”

통일부는 현재로선 한국 정부가 상환 기일 전에 북측에 먼저 통보할 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상환 여부에 대해 사전에 협의를 해오지 않을 경우 상환 기일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로선 아직 상환 기일이 남아있는데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식량 차관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깁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0년 외국산 쌀 30만 t과 옥수수 20만 t을 시작으로 2007년까지 총 쌀 2백 40만 t과 옥수수 20만 t을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했습니다. 모두 7억 2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2000년에 지원한 쌀 차관의 첫 상환분 5백 83만 달러의 만기일이 오는 6월 7일에 돌아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소리’ 방송에 “북한이 상환할지 여부를 현재로선 예단할 수 없으나 차관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로 북한이 갚지 못할 경우 계약서대로 이행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차관 계약서에 따르면 기일을 넘길 경우 연체이자 2%를 물리고, 상환 계획을 협의하게 돼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측과 상환 방식이나 절차를 두고 추가 협의가 필요할 수 있다며 정부로선 식량 차관 문제가 계약서와 국제관례에 따라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식량 차관 외에도 북측에 철도와 도로 자재장비 1억 3천만 달러와 경공업 원자재 8천만 달러 등의 차관도 제공했습니다.

철도 자재장비 차관은 연 1% 이자율과 10년간 상환하지 않고 20년에 걸쳐 갚는 조건입니다.

경공업 원자재는 지원이 완료된 해의 경우3%, 나머지는 연 1%의 이자율로 5년 간 갚지 않고 10년에 걸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 차관 가운데 당해 연도 3%에 해당하는 2백 40만 달러를 지난 2008년 1월 아연괴 1천 만t으로 상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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