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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 “북한, 인권법령에 체제 부정적인 시민.자유권 반영 안 해”


북한은 지난 2009년 헌법에 처음으로 인권 보호를 명시한 이후 인권 관련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유엔의 권고 사항을 일부 반영하고 있지만 체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민권과 자유권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연구센터 이규창 박사는 최근 ‘북한 인권 관련 법제 동향 분석과 평가’란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박사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문) 먼저 북한이 지난 2009년 헌법 개정 이후 제정 또는 개정한 인권 관련 법령들이 어떤 것이 있는 지 소개해주시죠?

답) 네. 2009년 4월 헌법을 개정하고 바로 형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인민경제계획법, 물자소비기준법, 자연보호국법, 노동정령법을 제정했구요. 2010년에는 노동보호법,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 철도차량법, 원림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보통교육법, 해사소송관계법 중에 인권관련법령들을 제정했습니다.

문) 네, 지금 말씀하신 법 중에 여성과 아동권리보장법에 대한 내용도 공개됐는데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답) 여성권리보장법은 총 55개 조문으로 되어있고요 아동권리보장법은 62개 조문으로 되어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은 여성 및 아동 관련 선행법령들이 있는데요. 이 선행법령들의 규정들을 구체화하거나 새로운 내용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여성권리보장법은 북조선 남녀평등권에 관한 법령, 어린이보육교양법, 사회주의노동법, 노동보호법 등 여러 가지 법령들에 있는 여성권리 관련 내용들을 구체화하고 있고요. 아동권리보장법은 교육법, 인민보건법, 사회안전법, 장애자보호법 등에 규정되어있는 아동권리규정들을 재확인하고, 아동권리보호조치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가지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은 국제인권조약인 여성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이 규정대로 대폭 국내 입법화하고 있고요, UN의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일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 그러면 북한의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움직임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답) 북한이 여성권리보장법, 아동권리보장법을 제정을 해서 여성권리, 아동권리보장법을 구체화하고 여성차별철폐협약,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들을 대폭 반영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특히 아동권리협약의 경우에 권리협약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권리보장법에 반영하지 않은 권리들이 있는데요. 북한체제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시민권과 자유권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라던지, 결사의 자유, 즉 평화적 집회의 자유가 대표적인 것이 되겠고요. 또 북한 내에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마약문제, 인신매매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도 아동권리보장법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 그러한 측면에는 북한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반영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지적을 하셨는데요. 북한 당국의 의도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답)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국제 인권조약, 여성철폐차별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대로 반영을 했는데 아마도 이것은 여성철폐차별협약과 아동권리협약의 규정들을 국내에 입법화 함으로써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의지를 대외적으로 천명을 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불식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북한체제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시민권과 자유권 관련 규정들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체제안정효과도 동시에 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이 고문방지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아직 비준하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 그리고 이렇게 법령들이 보완이 됐는데, 실제 집행되는 실태도 파악이 되고 있나요?

답) 아직 법 제정 초기라서 구체적인 집행 실태는 파악하기 좀 이른 감이 있는데요. 전반적인 북한의 법 집행실태를 봤을 때에는 준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이전에도 여성권리, 아동권리 관련 내용들이 개별법령에 산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준수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 그리고요, 조금 전에 이제 북한의 법령 제정이 일부 국제사회의 지적을 의식한 조치일 수 있다도 분석을 하셨잖아요? 물론 북한의 인권관련 법 체계에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렇게 국제사회의 이런 지적을 조금 의식한 조치를 하는 것은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답)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드린 여성권리보장법과 아동권리보장법, 또 그 이전인 2003년에는 장애자보호법을 만들었고요, 2007년에는 연로자보호법을 제정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노동보호법, 이런 일련의 인권법령제정 자체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른 분야의 법령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북한 인권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또 비판을 해야겠고요. 또 이미 제정된 법령들에 대해서는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촉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 네. 잠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북한에서 현재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인권관련 법제, 또 인권관련 규정들이 많이 부족하고 또 실제 인권상황이 매우 안 좋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그런 측면에선 어떤 개선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답) 아마도 이제 내후년에 UPR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UPR을 비롯해서 국제적인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문) 아무튼 북한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에서 계속 인권에 관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답) 그렇습니다.

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이규창 박사로부터 북한의 인권 관련 법제 동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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