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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 당국간 협의 간접 제의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 (자료사진)
금강산을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 (자료사진)

북한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한국 측이 제의해 오면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단 공식 제의가 아닌데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재산권 몰수 문제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회담 성사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측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당국간 회담을 간접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6일 한국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3일 개성에서 가진 현대아산과의 접촉에서 한국 정부가 당국간 회담을 제안하면 이에 응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아산 측은 당시 북측 금강산 국제관광 특구 지도국 김광윤 부장을 만나 관광 재개 방안과 북측이 몰수한 한국 측 재산권 문제 등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북측은 또 이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를 문서로도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북측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이 당국 대 당국의 제의가 아닌데다 이미 지난 7월 말 북측에 공식적으로 밝힌 실무협의 제안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북측이 당국 차원에서 답을 해야 할 순서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민간 차원에서 해 온 것이고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호응해 온 게 없기 때문에 저희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고요, 호응해 오면 하면 되는 것이겠죠.”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은 물론 한국 기업의 재산권 보장 문제도 함께 협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금강산 지구 내 한국 측 재산을 일방적으로 몰수했고 새로 제정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은 현대아산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현대아산의 개발과 관광사업 독점권을 박탈하고 건물이나 관광 수익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땐 벌금이나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새 특구법을 채택했었습니다.

관광객 신변안전 문제와 관련해 통일부는 북한이 문서로 보장할 수 있다고 한 게 처음이 아니라며 막상 협의에 들어가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미 얘기한 건데 합의서가 무슨 필요하냐며 뒤엎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류우익 통일부 장관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신변안전 보장과 재산권 관련 조치를 전제로 북한과의 회담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습니다.

류 장관은 “현재 기업 간 실무회담이 진행되고 있다”며 “양자 간에 어느 정도 실무적 합의가 이뤄지면 당국 간에도 그것을 토대로 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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