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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권위 ‘북한인권 개선’ 국가정책 수립 권고


한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는 권고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 정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의 보편성에 입각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4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가정책 권고안’을 수립해 한국 정부에 제시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한국 국회와 정부 등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이용근 북한인권팀장입니다.

“북한인권 문제는 보는 시각에 따라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특히나 북한인권에 관련해선 남남 갈등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갈등적인 그리고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서 생산적인 북한인권 개선 사업을 시작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번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권고안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탈북자 인권 개선, 그리고 한국 군 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 3대 인권 현안까지 3개 전략 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인권위는 먼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이 저지른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해 보존하고 북한인권법 제정 등 법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 북한인권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사업을 제도화 할 것도 명시했습니다.

분배의 투명성을 전제로 한 인도적 지원,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그리고 한국 정부의 인권외교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의 내용도 담았습니다.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해선 중국 등 해외에 머물고 있는 탈북자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 이들에 대한 보호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법상 난민 지위 보장 방안과 한국 입국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한 신변처리 간소화 방안, 또 탈북 여성과 제3국 국민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실태파악 등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언했습니다.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이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치유하는 방안, 실용적인 한국 정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한국 군 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는 관련자들이 대부분 고령이라는 점에서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국가적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억류된 것으로 알려져 전국적 송환 운동이 일고 있는 신숙자 씨 모녀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 행동에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한국 국회에는 신숙자 씨 모녀 송환에 관한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할 것을, 외교통상부는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하며 통일부는 북한을 상대로 생사확인과 가족 상봉, 송환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고안은 강제성을 띠지는 않지만 국가인권위는 앞으로 한국 정부의 정책 활동을 꾸준히 살피는 것은 물론 국제 인권기구와 국제 NGO 단체 등과 꾸준히 협력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한국 각 정부 부처에 제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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