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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탈북자•경력직 공무원 채용 법적 근거 마련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정식 공무원이 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그 동안은 주로 정착 지원업무나 안보교육과 관련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돼 제한적으로 일해왔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에 온 탈북자들도 경력직 공무원으로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탈북자가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공무원에 특별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새로 담겼습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채용 직급과 요건, 보직 관리 등 구체적인 임용 절차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그동안 정착 지원업무나 안보교육과 관련한 계약직에 한정됐던 탈북자 출신 공무원이 경력직으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탈북자 출신 공무원은 중앙부처인 통일부에 2 명, 지방자치단체에 16 명 등 모두 18 명입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탈북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고, 탈북자들도 공직에 입문해 전문성을 발휘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한국의 통일부도 지난 해 3월 탈북자 출신 공무원을 늘리는 방안을 담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와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을 공포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앙과 지방 정부, 또 공공기관에서 탈북자를 고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문이 새로 마련됐습니다.

채용 대상도 기존의 ‘북한에서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서 ‘북한에서의 자격이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문턱을 낮췄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달 7일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박사를 고위공무원인 통일교육원장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통일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성공적인 탈북자 정착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입니다.

한국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지난 6일 조명철 박사를 통일교육원장에 임명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국가발전과 평화통일 준비를 탈북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 서재평 사무국장은 2만 여명의 탈북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도 노력하면 당당한 한국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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