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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직 대사 127 명, 중국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지 촉구


압록강에서 탈북자를 수색하는 중국 국경경비대원들
압록강에서 탈북자를 수색하는 중국 국경경비대원들

각국 주재 한국대사로 근무했던 전직 대사 1백27 명이 탈북자를 강제송환 하는 중국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각국 주재 한국대사로 근무했던 전직 대사들이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하게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동시에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외신기자 회견에서 이 같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인권 단체와 탈북자단체를 중심으로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집회가 열린 적은 있지만, 대사 출신 전직 관료들이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성명에는 최호중 전 부총리 겸 통일원장관, 이정빈 전 외교부 장관, 백선엽 전 캐나다주재 대사 등 1백27명의 전직 대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성명서에서 “중국은 유엔난민협약 당사국임에도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난민을 수용하고 보호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확고한 관례”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석우 전 통일원 차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 당국은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을 지키고 유엔 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 관계자들의 북-중 국경지역으로의 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주중 한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처럼 한국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지역에선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행을 허용하고 있지만, 그 밖의 지역에서 체포된 탈북자의 경우 중국 국내법과 북-중간 협정에 따라 북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최근에도 동북 3성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선양과 옌지 등지에서 탈북자 수십 여명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붙잡아 북한으로 강제로 보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동시에 G2국가인 중국의 책무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석우 전 차관은 중국이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을 계속해서 외면할 경우 국제사회에 대한 중국의 지도력은 손상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직 대사들은 중국 내 탈북 난민 해결 방안으로 유엔과 한국, 중국을 포함한 각국 정부와 민간대표로 구성된 심사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심사기관에서 탈북자들의 난민 여부를 심사한 후 그들이 행선국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또 한국 정부가 그 동안의 ‘조용한 외교’에서 벗어나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외교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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