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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통일부 “북한조치, 투자 유치에 걸림돌 될 것”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들 (자료사진)
금강산 관광지구 시설들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지역의 재산정리 방안을 마련해 방북할 것을 통보해 온 데 대해 남측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같은 조치가 북한의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이 오는 13일까지 재산정리 방안을 마련해 들어오라고 통보한 것은 일방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일방적 조치로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에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우리 사업자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통일부는 또 남북 간 투자보장합의서나 사업자간 계약 어디에도 일방적으로 자산을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는 다른 투자유치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달 29일 현대아산 측에 통지문을 보내 오는 13일까지 금강산에 재산을 갖고 있는 남측의 당사자들에게 재산 정리안을 마련해 북에 들어오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그 때까지 들어오지 않는 기업은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지난 달 30일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재산정리 방향에 대해 모든 남측기업은 금강산에 들어와 자기자산을 넘겨받으며, 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과 재산등록을 다시 하고 영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운 기업들은 자산을 제 3자에게 임대하거나 양도 또는 매각을 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 소유의 이산가족면회소와 소방서에 대해선 “남측 당국이 최고 존엄까지 모독하는 상황에서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절대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 2일 공표한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 26조 에 따르면 특구에서 기업을 창설하려는 투자가는 국제관광특구 관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고, 기업등록과 세무, 세관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다음주 중으로 민간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응 방침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국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기존 계약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상황에서 남측 사업자만 북한에 보내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밝혀, 민간 사업자의 단독 방북을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또 북한의 일방적인 남측 재산 정리에 대비해 외교채널이나 국제상사중재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한 조치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국 통일부 천해성 대변인입니다.

"재산권도 이미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그와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들, 여러 가지 다각적인 조치들이 있고, 외교적인 조치를 포함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해나갈 생각입니다."

한국 정부는 작년 5월 중국 국가여유국에 공한을 보내 남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 내 내,외금강과 해금강 등으로의 관광을 자제해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과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한국 정부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압박하고,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기 위한 이중 포석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이 남측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관광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을 이유로 투자 자산을 낮게 평가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남측 민관 합동방북단은 지난달 29일 금강산 지구를 방문했지만. 북측이 민간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주장해 협의 자체가 무산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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