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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조총련 건물, 압류 위기'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조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의 본부 건물과 토지가 압류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유미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28일 일본의 수도 도쿄 시내 중심부에 있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본부 건물과 토지를 압류, 경매 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의 ‘지지통신’ 이 보도했습니다.

조총련은 북한과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일본에서 사실상 북한의 대사관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일본의 도쿄 중심가인 지요다 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는 채권 정리기관인 정리회수기구(RCC)가 북한에 대한 부채 회수를 위해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과 토지를 경매 처분할 수 있다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정리회수기구는 조총련이 빌려간 6백 27억엔, 약 7억 8천 9백만 달러 상당의 채무 지급 소송을 제기해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어 정리회수기구는 지난 2010년 6월 조총련 건물과 토지를 압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었습니다.

조총련 본부 건물과 토지가 조총련이 아닌 별도 회사인 조선중앙회관관리회 명의로 등기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는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이 제3자의 명의로 등기돼 있을지라도, 조총련이 실제로 이 건물을 통제하고 있으므로 조총련 건물로 간주돼야 한다며 건물과 토지 압류가 가능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총련의 대변인은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결정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이 문제가 대화로 해결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건물이 경매 처분되면 건물을 나갈 준비가 돼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지지통신’은 앞으로 정리회수기구가 압류 신청을 내고 법원의 승인이 떨어지면, 조총련 건물과 토지는 압류, 경매 처분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총련 건물을 살 구매자 선정과 거래를 마무리하는데 최소 5~6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지지통신’은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에는 수십만명의 한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지난 1910년부터 1945년 일제의 식민통치기간 중 일본에 강제 이주된 사람들과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이들 일본 거주 한국인들 가운데 가운데 약 10%가 조총련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소리, 유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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