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안녕하십니까?
답) 네, 안녕하십니까?
문) 네, 지금 김영환 위원이 거의 50일 째 중국에 구금되어 있는데요, 또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의문이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인데 일단 한 대표님께서 파악하고 계신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죠?
답) 일단 저희 같은 경우도 가족들이 정해진 날짜에 연락이 안되니까 한국 외교부에 실종신고를 해서 한국 외교부가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서 중국측에 신원확인을 요구해서 이분들이 구금돼 있다는 것을 알게된 것은 외교부를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들의 상황을 파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 한 대표님께서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시고, 김영환 연구위원께서 네트워크 단체 안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중국에선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셨나요? 구금되시기 전에요?
답) 그런데, 김영환 위원이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북한 인권 개선이라던가 북한 민주화를 위한 이론, 전략, 개발, 강연활동, 집필활동, 이런 것을 많이 하셨는데 중국에 가서 하는 것은 그런 포괄적인 차원의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굴 만나는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진행하는지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 네, 아무튼 그래도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에 소속된 분이고 현재 지금 구명활동을 위해서 단체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계시죠?
답) 네
문)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가요?
답) 지금 일단은 저희가 가족들이 강하게 요청을 해서 외교부와 협력을 해서 비공개로 석방을 진행 했었는데 구금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또 그런 조건에서는 더 이상 중국측의 선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서 공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석방 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현재 류근일, 이세일 두 분이 공동 대책위원장을 맡아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국내적으로는 계속 외교부와 협력을 통해서 중국이 어떤 정당한 우리 국민의 접견권이라던가 이런 것을 보장하라, 이런 외교적 압력을 강하게 더 추구할 노력이고요. 또 국제적으로는 미국을 위시한 어떤 유럽 같은 데 인권단체들에게 북한 인권운동가를 중국이 특별한 내용을 밝히지 않은 채 구금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협력을 통해서 어째든 압력을 가할 그런 예정에 있습니다.
문) 김영환 연구위원이 과거에는 친북적인 활동을 하시다가 북한 민주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으로 방향을 바꾸시시 않았습니까? 또, 지금 중국에서 체포되면서 북한이 연루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답) 일단, 김영환 연구위원은 과거 80년대 중반에 한국에 소위 주사파 운동을 도입한 사람인데요, 그런 과정에서 91년에 북한을 비밀리에 방북해서 소위 북한의 수령인 김일성을 두차례나 면담을 하고 남조선 혁명을 잘 하라, 이렇게 일종의 얘기를 듣고 왔는데 이런 사람이 한국에 와서, 물론 그 분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북한의 여러 실정을 직접 체험한 가운데서 아, 북한 체제가 어떤 미래의 이상사회라던가 대안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바꿨는데 그런 것이 북한 입장에서는 어떤 수령을 만나서 접견한 사람이 수령을 배신한 행위가 됐으니까 김영환 위원의 북한 민주화 운동 시기부터 굉장히 테러 같은 것을 하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북한에서는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죠.
그런 면에서 저희가 현재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혹시 북한이 김위원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해서 중국 수사기관들과 협력해서 어떤 김영환 위원의 행적을 더 조사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문) 아무튼 한 대표님은 이번 중국 방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계시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와도 무관한 방문이었나요? 그러면?
답) 저희 연구원으로 있지만 김영환 연구위원이 풀타임으로 상근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회의라던가 아니면, 세미나라던가 강의, 행사 있을 때에 한 달에 한, 두 번 오시는 관계이기 때문에 중국 출장과 관련된 구체적인 협의는 있지 않았습니다.
문) 함께 세 명이 붙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인지 아십니까?
답) 세 분은 김영환씨와 관계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직접적으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문) 그리고요, 단동으로 옮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부분도 석연치가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답) 그건 아마 대련에서 체포된 것으로 저희가 외교부 통해서는 얘길 들었습니다만 어떤 나라던지 원 사건지 같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던? 그래서 아마, 제 추측으로는 정확한건 아닙니다만, 원래 단동에서 사건 관련해서 원래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가서 수사를 하지 않나, 그렇게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문) 그렇군요, 그런데 확실친 않으신거고요?
답) 네.
문) 아까 조금전에 변호사 접견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지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답) 그러니까 3월 29일에 네 분이 체포됐는데, 김영환씨 경우는 한국 선양 총영사관이 처음에 파악을 한 뒤에 면회를 계속 신청을 했는데 한달이 다 된 4월 26일이 되어서야 30분 정도 영사 면회를 시켜줬고요 나머지 세 사람은 본인들이 면회하기 싫다, 이런 각서를 썼다는 이유를 대면서 면회를 안 시켜줬거든요? 지금까지요? 그런데 세 분의 경우도, 체포된 직후에 4월 1일, 3월 29일 이렇게 썼기 때문에 강압에 의해서 그런 것을 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김영환씨에 대해서는 지난 주 5월 9일인가 10일에 가족의 위임장을 받아서 선양 총영사관이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아마 어제부로 5월 15일 부로 중국 정부에서, 국가 안전부에서 면회를 불허한다, 이런 통지가 온 것으로 5월 16일에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문) 불허하는 사유가 있던가요?
답) 아니오, 사유는 없었습니다. 면회를 안시켜주는 사유도 없고요, 이것은 상당히 인권유린적인 요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문) 김영환 위원이 앞서 면담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답) 그게 아마, 법적으로 혐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영사가 체포 당시에 인권침해가 없었는가,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것이 없는가, 건강은 어떤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 당시에는 큰 이상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계시고요?
답) 네, 아마 한 달 가까이 조사를 받았고, 초기에는 잠을 안재우고 이런 식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가 누적된 것으로 영사가 파악해서 보고를 했고, 저희가 외교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것을 전달받았습니다.
문) 지금 김영환 위원이 받은 혐의가 국가 안전 위해죄 인데,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 죄목입니까?
답) 그러니까, 이게 이를 테면 중국의 주권이나 영토에 위해를 가한다던가 국가분열, 중국은 여러 민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로 치면, 한국으로 치면 국가 보안법 같은데에 해당하는 법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형량도 물론, 김영환 위원에 대해서 국가 안전 위해죄를 적용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래서 그 혐의의 경중은 저희가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심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 사형까지 처할 수 있고, 적어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한 범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은 주장을 하는거죠.
문) 왜 이렇게 심각한 죄목이?
답) 글쎄요, 그런데 중국이 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것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문) 아무튼 한 대표님도 답답하신 심정이시겠군요?
답) 그렇죠. 빨리 석방되길 기대하지만 저희도 더 이상 어떤 상세한 내막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가족도 그렇겠지만 저희도 같은 단체 성원으로서 상당히 답답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진행자) 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 중인 북한인권 활동가 김영환 씨가 속한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한기홍 대표로부터 이번 사건과 관련한 얘기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