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인터뷰] 조봉현 박사 "북 차관상환 거부해도, 남 뾰족한 대책 없어"


한국 정부는 최근 지난 2000년 이후 북한에 제공한 식량 차관의 첫 번째 원리금 상환 기일을 북한 측에 통보했지만 북한이 이에 호응할 지는 매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서울의 민간단체인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로부터 식량차관이 어떤 조건으로 제공됐던 것인지, 그리고 북한의 반응에 따라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 조 박사님, 안녕하세요?

답) 네, 안녕하십니까?

문) 먼저 지난 2000년 당시 북한과 ‘식량 차관 합의서’를 체결했을 때 합의한 상환조건들이 무엇이었는지요?

답) 네, 지난 2000년부터 2007년까지 북한에 식량을 지원했는데요, 차관형태로 지원했습니다. 쌀 240만 톤 하고 옥수수 20만 톤 정도 되는데요, 금액으로 따지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8억 7천 5백 만 달러 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1차 상환 도래하는게 6월 7일 이거든요. 이 때 583만 달러 정도가 상환일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2000년 당시에 식량 차관 형태로 합의했을 경우에 상환 기간을 10년 거친 20년 분할 상환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매 년 이자 1프로씩 부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상환 기간 내에 상환 못했을 경우에 연체이자 별도로 2프로 더 추가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상환은 북한이 달러를 비롯한 국제 통화를 가지고 상환을 하던지 또는 현물을 통해서 상화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상환연기를 요청해 올 경우에 추가적으로 협의를 할 수 있다, 이런 조건에서 합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문)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한국 정부가 상환 기일을 통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북한이 추가 협의를 하자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것이군요?

답) 네, 2000년 도 합의 당시에 보면 북한에서도 추가적인 상환 연기를 요청했을 경우에 협의할 수 있다, 이렇게 합의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 정부가 제안했던 사항에 대해서 북한이 만약에 응해온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상환 보다는 상환과 관련된 연장이라던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협의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그런데 북한이 무반응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상환을 거부할 경우에 또는 또다른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국제적으로 관례는 어떠한지 궁금한데요?

답) 네,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대응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당일에 상환을 거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사실은 뾰족한 대책이 없는게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방법들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중계 협정에 따라가지고 중계 협판에 의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만약 북한이 협력을 안했을 경우에 이것도 진행이 될 수 없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국제 사법 재판소에 제소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북한이 동의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남북한의 상사분쟁 조정 위원회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남북한의 관계에서 이건 아마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제 기구를 통해서 방법은 있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이 IMF 나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구에 가입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파리클럽이라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북한에 재무 조정,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뾰족하게 대책은 없지만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국제 관례에 따른다고 했을 경우에 일단은 상환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에 사항들을 북한에 통보해야 되고, 만약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상환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연체이자가 매 해 부과될 때 마다 북한에 통보하면서 향후에 북한에 대해서 상환을 할 수 있는 명분은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 네, 과거에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거나 해서 국제적으로 분쟁이 됐거나 그랬던 선례들이 있습니까?

답) 사실은 북한과 관련된 경우는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과거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도 차관 형태로 많이 지원했다가 북한이 상환을 안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문제로까지 간 적은 없었습니다.

문) 그렇군요. 앞서 한국의 대북 식량 차관 규모가 8억7천5백 만 달러라고 하셨나요?

답) 네,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문) 북한의 상환 능력을 어떻게 보십니까?

답) 북한이 현재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인해가지고 북한의 달러 같은 경우가 거의 바닥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외화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북한이 경제문제를 푸는 데에서는 외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대북식량 차관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실제로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 굉장히 악화 돼 있기 때문에 북한은 쉽게 상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 지금,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상환을 무반응으로 하거나, 거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신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아까 뾰족한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차관을 준 것이고 북한도 합의를 한 내용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한국 정부 입장에서요?

답) 우리는 2000년 도의 남북간 합의에 따른 사항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상환에 대한 요청은 공식적으로 통보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북한의 상환 능력을 고려했을 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가지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공식으로 제안을 하면서 향후 이것이 남북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하나의 지랫대로 활용할 필요는 있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환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북한에 접촉을 하고,그 다음에 북한 자체가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환을 가지고 있으면 향후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하나의 카드는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식량상환 자체를 우리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탕감을 한다던지 면제 한다던지, 이런 조치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 네, 그렇군요. 아무튼 식량차관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북한과의 대화가 이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 거군요?

답) 네, 그렇습니다.

진행자)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네, 감사합니다.

진행자) 지금까지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로부터 최근한국 정부가 북한에 식량 차관 첫 상환 기일을 통보한 것과 관련해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