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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 국회 미래희망연대 소속 김을동 의원] 해외 체류 탈북자 정착촌 설립 법안 발의


한국 정부가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법안이 한국 국회에서 오는 16일 발의됩니다.

법안은 정부가 해외에 체류 중인 탈북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태국과 중국 등 제 3국에 탈북자 보호지원기구와 정착촌을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체류국에서의 탈북자들의 난민 지위 인정과 정착, 망명, 그리고 강제북송 금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도 명시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미래희망연대 소속 김을동 의원을 방송 전에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탈북자들을 위해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한국의 미래희망연대 소속 김을동 국회의원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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