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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시리아에 불법 무기수출 시도'


2006년 불법 무기수출과 관련해 홍콩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자료사진).
2006년 불법 무기수출과 관련해 홍콩항에 억류된 북한 선박 (자료사진).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북한과 시리아, 버마 간 무기 거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7일 대북제재위원회, 일명 1718위원회로부터 북한 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연례보고서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유엔의 제재 결의를 위반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며, 유엔 회원국들로부터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관련 물품의 이전 등 유엔 결의를 위반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무기와 관련 물품, 그리고 사치품의 불법적인 판매와 같은 위반 사례가 몇 건 보고됐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가 지적한 불법적인 무기 거래 사례 중 하나는 북한과 시리아 간 거래로, 지난 4월 프랑스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신고한 내용입니다.

프랑스는 2010년 11월, 북한이 시리아에 수출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화물들을 조사한 결과, 포탄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동판과 구리막대, 그리고 로켓 제조에 사용 가능한 알루미늄 합금 튜브가 포함돼 있었다고 신고했습니다.

북한이 관련된 두 번째 불법 무기 거래 의혹은 지난 2007년 북한이 스커드 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추진연료와 탄도미사일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을 중국과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시리아로 수출하려다 적발된 것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북한이 이란, 시리아 등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한 협력을 계속 중인지 입증할 수는 없었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이들 나라들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장기간 협력해 왔다는 보고들과 일치하는 점이 주목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만 개피의 담배와 일본 술 12병, 중고 벤츠 자동차 등 금지된 사치품도 수입했습니다.

이 밖에 보고서는 북한이 버마와 재래식 무기와 관련된 거래를 통해 지난 2006년과 2009년 각각 통과된 유엔 결의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가 북한의 불법 활동을 막지는 못했지만, 불법적인 거래를 지연시키고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으며, 비용도 많이 소요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매년 11월과 5월에 각각 중간보고서와 연례보고서를 작성해 위원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반대 때문에 공식문서로 채택돼 일반에 공개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연례보고서도 언제 공개될 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소리 이연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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