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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북한인권 관련 단체에 보조금 지원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 우선정책의 하나로 북한인권 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은 북한인권법안 제정과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남북관계를 감안해 그 동안 소극적이었던 행보에서 크게 바뀐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통일부가 올해 북한인권 활동과 북한 정보를 수집하는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 통일운동 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를 내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제정한 ‘민간 통일운동 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통일부는 올해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민간단체 등 2백50여 곳으로, 북한인권 개선 활동과 북한사회 동향과 정보 수집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통일 기반조성과 통일 증진, 통일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통일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북한 주민 우선’ 정책과 ‘통일 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이라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통일부 이종부 부대변인입니다.

지원 대상 사업을 보시면 통일 준비와 국민 합의 기반 조성사업도 있고 북한 사회 바로 알리기도 있습니다. 통일 준비 공론화의 일환이자 북한 주민 우선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통일부는 올해 8대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북한 주민 우선의 대북정책을 제시하고,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내외 대북 인권단체 활동 지원 등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고, 통일 재원 방안 마련 등 통일 준비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남북관계를 감안해 그동안 북한인권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해왔으나 올해부턴 북한인권법안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그 동안 북한인권 단체들의 학술회의나 자료집 발간 등 간접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만 지원해왔습니다.

한국 통일부 현인택 장관은 지난 3일 시무식 신년사를 통해 통일부의 정책이 북한 주민의 생존과 인권,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때 대북정책의 정당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올해가 한반도 정세의 중대 전환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발해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민간단체가 사업비의 10%를 자체 충당하면 통일부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내에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통일부의 새해 업무계획과 관련해 자주적 평화통일에 배치되는 반민족적 행위라며 남북관계 파국과 한반도 정세 악화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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