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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명 미 입국, 난민 123명으로 늘어


지난 달 탈북자 1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이 탈북자는 중앙아시아에서 입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6일 갱신한 난민입국 현황 보고서에서 지난 달 탈북자 1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미국에 입국한 탈북 난민은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지난 해 10월부터 시작된 2011 회계연도에 입국한 탈북자는 총 22명이 됐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달 입국한 탈북자의 신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소리’ 방송이 확인한 결과 중앙아시아의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한 60대 남성 김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키르기스스탄에는 앞서 김 씨 등 러시아 파견 벌목공과 건설공 출신 5명이 2009년 미국행을 신청했으며, 4명은 이미 지난 해 말과 올해 초에 입국했습니다. 김 씨는 지병으로 치료를 받느라 뒤늦게 입국했으며, 미 서부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22명은 대부분 태국과 러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 입국했으며 난민 신청 이후 1-2년 정도 대기한 뒤 미국에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태국에는 현재 10대 소년과 20대 젋은이 등 적어도 4 명이 미국행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은 동부 버지니아 주와 중서부 켄터키 주, 남서부 애리조나 주, 서부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 등 10여 개 주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현지 탈북자 지원 정착 기관과 지원 단체 관계자들은 ‘미국의 소리’ 방송에 정착지에서 다른 대도시로 이주하는 탈북자 비율이 절반 가까이 되고, 언어와 문화 등 정착에 어려움을 겪어 한국으로 떠난 탈북자가 적어도 5명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6월에는 탈북자 가운데 첫 시민권자가 탄생했습니다. 난민들은 범죄 등 결격사유가 없는 한 미국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입국 후 만 57개월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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