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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대북제재 위반사례 3건 보고'


북한 제재안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자료사진)
북한 제재안을 논의하는 유엔 안보리 이사회 (자료사진)

지난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위반한 사례가 모두 3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이 위반 사례를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한 해 동안 3건의 안보리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 위반 사례가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1718위원회는 2011년 한 해 동안의 활동 상황을 정리해 안보리에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2009년에는 4건, 2010년에는 3건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유엔은 북한의1, 2차 핵실험 직후 각각 채택된 대북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라 북한에 대해 무기금수와 금융 제재, 화물검색 등 폭넓은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은 지난 해 6월24일 접수된 선박 관련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를 보고한 나라는 문제의 선박이 확산 관련 물품을 이전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 사례를 보고한 나라를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해 미사일 관련 무기류로 추정되는 물자를 싣고 버마 쪽으로 항해하던 북한 선박을 제지했던 미국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해 5월 말, 미국은 버마로 향하던 북한 선박을 추적했습니다. 문제의 선박에 미사일 부품이 실린 것으로 추정한 미국은 해군 구축함을 급파했고, 북한 선박은 뱃 머리를 돌려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무부의 마크 토너 부 대변인은 당시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토너 부대변인은 화물선 선장이 승선과 화물검색을 거부했다며, 미국은 역내 국가들과 폭넓고 긴밀하게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위반 사례는 7월5일에 접수됐습니다. 보고 국가는 2011년 6월20일에 북한에 사치품을 불법적으로 수출한 혐의가 있는 사람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례는 일본의 사례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본 경시청 공안부는 지난 해 6월20일, 재일 한인 안성기 씨를 외환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안 씨는 2008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중고 벤츠 3대를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9월19일에는 한 나라가 대북 결의 1718호 8항과 1874호 9항 위반 사례를 위원회에 보고했고, 이어 9월29일에는 사진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연례보고서는 전년도에 보고된 제재 위반 사례에 대한 처리 결과도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10월 12일에 방호복과 신발을 압수했다고 보고했던 나라가 지난 해 4월27일에 관련 물품들을 폐기했다고 위원회에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는 지난 2009년 시리아로 향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에서 화학무기 방호복 1만4천 벌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밖에 지난 한 해 동안 대북 제재와 관련해 두 건의 질의가 대북제재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육류와 육류 부산물이 대북 결의 1718호에서 언급된 사치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교토의정서 청정개발체제 사업 활동에 대한 북한의 참가와 관련한 지침을 내려달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의 요청도 있었다며, 현재 위원회가 두 가지 질의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한 나라가 대북 사치품 이전 금지 위반 사례와 관련해 2009년과 2010년 실시된 사전조사에서 제재 위반의 증거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통보했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지난 해 대북 결의 1874호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16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2010년까지 제출한 61개국을 포함하면 모두 77개국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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