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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를 달라' - 美 언론들, 정부의 기밀강화 추세에 반격 <font color=red><font size=1><영문텍스트 첨부></font> - 2005-03-15


미국의 7개 주요 언론사들과 다양한 보도기관들은 연방정부의 정보공개와 책임성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언론기관들은 지난 2001년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에 뒤이어 한층 강화된 미 연방 정부의 기밀강화 추세에 반격을 가할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미국내 언론단체들이 제시한 이른바 [정부 햇볕제안]에 관한 미국의 소리 특파원의 좀더 자세한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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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여러 언론단체들과 보도기관 및 공공 감시기구들로 구성된 연합체는 미국 연방정부 내의 개방성 증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정부 햇볕 제안’ 은 백악관에서 주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원의 정부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 그리고 일반의 손쉬운 접근 증진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권위있는 AP통신의 법률고문인 데이브 톰린씨는 일반 대중과 언론기관들사이에 매우 기본적인 공공정보에까지도 접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그런 현상이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건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의해 모든 시민들에게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그리고 언론인들에게는 일종의 임무가 주어집니다. 언론인들은 제 1 헌법 수정조항 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도록 모든 시민들을 대신해 미국인이면 누구나 그 나라 정부가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를 꿰뚫어 볼수 있는 길을 추구하고 또 모색해야 하는 임무를 띄고 있습니다.”

톰린씨는 지난 2001년 9월 11일의 테러 공격 이후 상황이 더 악화됐다고 말합니다. 국가 안보라는 명분하에 정부 관리들은 이전에 공개됐던 정보들을 기밀로 취급하기 시작했다고 톰린씨는 지적했습니다.

“미국정부는 9.11사태에 뒤이어 제대로 이해할수 없었던 중대 위협에 대처하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째서 정부측 정보에 대한 접근이 더욱 어려워 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충분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넘지 말아야 할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선을 넘게 되면 더이상 건전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정부 햇볕 제안]은 이 연립 단체에 의해 지정된 [선샤인 위크], 즉 햇볕 주간을 맞아 이번 주 내내 주목받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말까지, 미국내 언론단체들은 정부의 정보 개방 확대를 위해 관리들에게 로비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같은 언론 단체들의 노력은 미국국회 텍사스주 출신 공화당소속, 존 코닌 상원의원과 버몬트주 출신 민주당소속 패트릭 리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 상원의원들은 정보 자유법에 의거한 정보의 공개를 가속화하기 위한 [2005년 개방 정부 법안]을 국회에 상정했습니다.

코닌 상원의원은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은 개방정부라고 주장합니다.

“ 개방된 정부는, 물론 건전한 민주체제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요건의 하나입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자기 돈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보장하는 정직한 정보의 교류를 허용하고 또 피통치자들의 동의없이는 정부는 결코 통치하지 않는다는 이상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

코닌 의원은 리 상원의원과의 협력을 통해, 개방정부를 위한 압력이 초당적인 노력임을 과시하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정부의 개방성증대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정보를 기밀로 유지하려는 정부 관리들과 반면에 답변을 요구하는 일반국민사이에는 항상 긴장이 존재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미국 신문편집인 협회(American Society of Newspaper Editors)산하 정보 자유 위원회(Freedom of Information Committee)의 앤디 알렉산더 위원장은 지금은 사임한 애쉬크로포드 전 법무장관이 취임하면서부터 긴장감은 더 악화됐다고 말합니다.

애쉬크로포드 전 법무장관은 정보 자유법에 관한 부쉬 행정부의 정책을 밝힌 성명에서, 부쉬 행정부의 정부의 정보공개 결의를 강조하면서도 제도적, 상업적 그리고 개인적인 민감한 기록들을 보호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애쉬크로포드 장관은 정보의 자유관련 요청을 거부하는 정부기관들을 변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알렉산더씨는 애쉬크로포드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이 정보 자유 법의 기본 인식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 이전에는 정부가 기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득력있는 주장을 펴지 않는한 정부가 보관하는 모든 정보는 일반 대중의 정보로 간주됐었습니다. 그러나 애쉬크로포드 전 법무장관의 지시의 파급효과로 인해 그같은 기본적 인식은 변화됐고, 시민들은 이 정보가 왜 공개돼야 하는지 그 이유를 물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애쉬크로포드 장관의 지시는 많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정보 요청의 자유를 신속히 거부할수 있도록 해주었고, 시민들은 정부로부터 정보를 얻기가 더욱 더 힘들게 됐습니다.”

알렉산더씨는 정부 정보에 대한 부쉬 행정부의 일반인들의 접근규제에는 약간의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신생민주국가들을 포함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정보의 자유법을 채택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매우 놀랍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일부국가들의 정보자유법 시행은 부진하거나 또는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많은 국가들이 그런 정보의 자유법 시행쪽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은 그와는 정반대쪽으로 나아가고 있음이 매우 권위있는 국제연구논문에서 들어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씨는 정부 정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규제를 둘러싸고 언론 단체와 공공 감시기구들이 연방정부와의 장기적인 격돌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렉산더씨는 이제 수 십년만에 처음으로 정보의 자유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도록 코닌 상원의원과 리 상원의원이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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