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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에 난민지위 부여, 中 강제송환 중단하라' - 유엔 인권 보고서 - 2005-01-28


유엔은 북한 인권 실태에 관한 첫번째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27일 공개된 보고서 초안에는, 북한의 변화 및 중국의 탈북자 처리 문제 등에 관한 여러가지 권고사항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엔 보고서 초안은 먼저, 북한의 인권 문제에 있어 일부 건설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 그러나 이어서 여러가지 잘못과 위반 행위들을 길게 거론하면서 그 가운데 일부는 지독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집단 처벌 원칙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 원칙에 따라 일단 정치범으로 낙인 찍히게 되면 그 가족 전체가 심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고서는 또, 정치범들에게 정당한 절차나 법적 수단이 결여된 점을 비판하는 한편 널리 알려진 북한정권의 고문 및 강제 노동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고립정책과 경제 파탄이 식생활이라는 사람의 기본권마저 앗아가고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보고서는 또한 , 약 10만명의 탈북자들이 은신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에 대해서도 함축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중국은 이들 중국내 탈북자들을 경제적 유민으로 간주하고, 이들이 체포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중국내 탈북자들은 설령 그들이 경제적 이유로 북한을 탈출했다 해도 본국으로 송환되면 정치적 탄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난민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서울에 본부를 둔 북한 인권 시민 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아나 호사니악씨는, 중국에서 망명을 모색하고 있는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묘사한 유엔의 이번 보고서를 환영하고, 따라서 중국 당국은 그에 걸맞게 탈북자들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호사니악씨는 반드시 중국에 탈북자들을 위한 임시 보호소가 세워져야 하며, 또 강제 송환을 막을, 탈북자들을 위한 어떤 안전 통로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의 북한 인권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유엔 인권 위원회 북한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된 위틱 문타본 태국 법학 교수에 의해 작성됐습니다. 북한 당국은 비팃 교수의 북한 방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팃 교수의 이번 보고서는 시민 연대를 비롯한 정부 또는 비정부 소식통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또, 냉전 시대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일본간 최근 갈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과 일본간 공식 외교 관계를 중단케 만들고 있는 피랍 일본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 지난 1950년대 한국전당시 헤어진 남북한 이산 가족상봉 문제에 있어서도 진전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위원회는, 오는 3월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연례 회의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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