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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애호협회, '일본 포경회사의 불법 고래 남획 막아달라'  소송제기  - 2004-10-25


국제 동물보호단체인 [국제동물애호협회]는 일본의 한 포경회사가 [호주 고래 보호수역]내에서 고래를 포획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 단체는 호주 남극해에서 수백마리의 밍크 고래들이 도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 호주 연방법원에 이를 금지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드니에 있는 [국제동물애호협회]는 일본의 한 포경회사가 호주 야생동물 보호수역내에서 수백마리의 고래를 불법적으로 남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어로행위를 중단시켜 달라고 호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국제동물애호협회]는 일본의 포경회사인 [쿄도 센파쿠]사가 호주의 경제수역인 남극해 수역에서 400여마리의 밍크 고래를 죽였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정부는 4년 전, 이 수역을 동물보호구역으로 선언한 바 있습니다.

[세계동물애호협회]의 니콜라 베이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이 포경회사의 연차보고서에서 수집됐다고 말했습니다.

베이넌 대변인은 “해마다 이 회사가 이른바 과학적인 연구계획의 일환으로 포경해역을 [국제포경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는데, 그들이 제출한 보고서와 지도들을 볼 때, 이 회사가 호주 고래보호수역내에서 고래를 죽이고 있다는 것이 명백히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호주 연방법원에 제출된 이 소장은 오는 11월에 이 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이넌 여사는 지금까지 호주 정부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동물애호협회]가 나서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호주 정부는 현재 외교 통로를 통해서 이 수역내에서 포경을 중단하도록 일본에 계속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편 이 단체의 소송 소식에 접한 이 일본 회사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포경회사의 대변인은 남극해 수역에서의 연구용 어로작업은 국제협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합법적인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변인은 소송 소식에 회사가 당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고래고기 소비국의 하나입니다. 아이슬랜드처럼, 일본은 국제협정에서 허용하는 연구 목적으로 고래를 잡고 있습니다.

환경주의자들은 이 같은 계획은 그 후에 고래 고기가 시중에서 팔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상업적인 포경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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