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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북한 첩보원 혐의 예정웅 씨, 외국 정보원 등록 규정 위반에만 유죄  - 2003-10-24


북한을 위해 첩보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한국계 미국 시민 ‘죤 예정웅’씨가 23일 외국 정보원 등록을 하지 않은점에 대해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금년 59세인 예씨는 구형량을 경감받는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이른바 plea deal에 따라 그같이 시인함으로써 내년 1월 6일 내려질 선고 공판에서 1년 또는 2년 징역형에 처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씨는 미 연방 수사국 FBI의 7년에 걸친 비밀 수사끝에 지난 2월 체포됐으며, 로스 엔젤레스 소재 연방 지방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씨는 외국 정보원으로써의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점만 유죄를 인정했을뿐 미국의 국가 안보에 실질적 위협을 주는 첩보활동을 했다는 혐의는 벗게 됐습니다.

예씨는 미국의 최고급 기밀 문서를 입수하려 시도했고 미국 정부 기관에 침투하기 위한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deal 이 없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최고 30년 징역형에 처해질수도 있었습니다.

예씨는 인터넷 접속이 빈약한 북한에게 이미 보도된 정보를 보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씨의 변호사는 그가 신문기사를 오려 평양으로 보냈을뿐 누구나 구할수 있는 자료외에는 수집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그가 수사 당국에 의해 하나의 본보기로 불공정하게 취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23일 공판에서 예씨는 또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만 8천 달라 이상을 갖고 들어온 점등 세가지 혐의에도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예씨의 부인 수산 씨는 2000년 빈과 프라하 여행중 첩보 요원들을 만나고 돌아오면서 현금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달 1년간의 집행유에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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