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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과 중국, 경제무역관계강화협정 부칙 서명 [영문서비스] - 2003-09-29


홍콩과 중국 본토의 관리들이 수익성 높은 거대한 중국 시장에서 거점을 마련하려는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홍콩내 기업들과 전문 직업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도록하는 경제무역관계강화협정, CEPA, 부칙에 서명했습니다.

중국상무부의 안민 부부장과 홍콩의 헨리 탕 재무장관은 CEPA,‘세파’로 불리는경제무역관계강화협정 부칙에 서명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협정은 중국시장에 진출하는 홍콩 기업체들에게 다른 나라 기업체들 보다 더욱 쉽게 진출토록 돕고 더 낮은 관세의 혜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협정 서명식에서 홍콩의 탕 재무장관은 이 협정이 개방적이고 계속성을 띈 것이라고 표현했으나 이 합의로 인한 혜택이 달러화로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정하기를 거부했습니다.

탕 재무장관은 이 합의로 혜택의 잠재력을 실현시키는 일은 민간부문의 업체들에게 달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협정의 초기 윤곽은 지난 7월에 발효됐으나 이 협정의 적용 범위와 이행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른바 6개의 부속 의정서가 29일 서명된 것입니다.

이 협정 즉, 세파의 조항들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홍콩의 수출품 가운데 90% 이상에 해당되는 총 2백여가지의 상품들이 아무런 수입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중국 본토로 들어가게 됩니다.

양측은 세파협정의 혜택을 누리려는 통신업체들을 포함시킴으로서 29일 무역 자유화를 더욱 촉진시킬 것에 동의했습니다.

종전에 합의된 분야들 가운데는 금융과 회계 법율 및 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콩내 관리들은 이 합의로 홍콩이 경제적 침체에서 헤어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홍콩은 지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뒤 경제성장의 급격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중국의 경제성장은 계속돼 지난해에도 약 8% 확대 되면서 가속화됐습니다.

홍콩이 50년간의 영국 통치를 끝내고 1997년에 중국 영토로 귀속 됐음에도 홍콩 기업체들은 중국에서 기업활동을 벌임에 있어 흔히 외국 업체들과 같은 처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뤄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은 중국이 자체의 시장을 외국업체들에게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있듯이 이번에 홍콩과 체결한 세파협정의 혜택도 단기적인 것으로 단계적으로는 바뀔것 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있는 미국회사들을 위해 장난감을 제조하는 홍콩의 ‘와셍 인터내셔널’사 전무로 있는 하워드 고지스 씨는 아마도 홍콩과 중국 본토간의 이 협정으로 일부 외국 업체들은 중국에 조기 진출하려는 희망에서 홍콩에 사업체들을 차리도록 부추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지적 자산이 중요한 경우 외국 업체들은 지적 자산 보호를 받기 때문에 홍콩에 사업체를 차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홍콩이 또다시 제조업으로 번창하는 중심이 될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지스 씨는 홍콩과 중국 본토간의 이번 협정에서 가장 큰 혜택을 누리는 분야는 사업 자문업인 비즈니스 컨설팅과 법률자문 그리고 의료업등 특수 서비스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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