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 가능 링크

한국 여중생 숨지게한 한 미군 병사에 무죄평결 (영문 서비스) - 2002-11-20


한국의 여중생 두명을 궤도 차량에 치어 숨지게한 한 미군 병사에게 무죄평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미군 군사법원의 결정에 항의를 계속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VOA 서울 특파원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TEXT: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 미군 기지에서 3일간 진행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니노 병장은6년형을 선고받을수도 있었습니다.

지난 6월 니노 병장이 타고 가던 장갑차가 친구의 생일파티에 가던 14살의 여중생 두명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7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3시간에 걸친 숙고 끝에 과실치사혐의로 기소된 니노병장에게 무죄를 평결했습니다. 이번 배심원단의 결정은 재판이 한국 법원으로 인계되기를 요구했던 한국의 시민단체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미군 군사법원의 결정이 짜맞추기 식으로 내려졌다며 이를 수용할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의 한국 주둔에 반대하는 한 시민단체의 대변인은 이번 사건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의 한국 여중생 치사 사건이 발생한 이래 주한 미국 대사와 주한미군 사령관 그리고 콜린파월 미국무장관은 이에 대해 거듭 사과를 표명해 왔습니다.

평결이 내려진 이후, 주한 미군 사령관은 한국 국민들에게 평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배심원단의 결정이 모든 증거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근거로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미군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수칙들을 바꾸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소파 협정 (Status of Forces Agreement) 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으로 인해 많은 미군 병사들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3만 7천여명의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군 복무중 범죄를 저지른 미군에 대한 재판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은 그러나 경우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미군 병사들에 대해 한국 형사 재판에 인도할 것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검찰은 니노 병장이 탱크와 같은 지뢰 제거용 궤도 차량의 관제병으로 차량의 진로를 지휘할 당시,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 병사들에게 차량을 멈추라는 신호를 보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했었습니다. 피고측 변호사는 니노 병장이 통신장비를 이용해 운전병에게 이러한 사실을 경고하려 시도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니노 병장에 대한 군사재판에서 대부분의 논쟁은 통신 장비에 맞춰졌습니다. 지뢰 제거 차량에 탑승한 병사들은 차량 엔진의 시끄러운 소음때문에 헬멧에 장치된 마이크를 통해 대화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당시 통신장비가 제대로 작동을 했었는지 여부가 이번 재판중에 주요 논쟁으로 떠올랐습니다. 사고 차량의 운전병이였던 마크 워커 병장에 대한 재판은 내일 21일 열립니다. 워커 병장도 니노 병장과 유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XS
SM
MD
L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