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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알-카에다 연루 용의자에 10년형 선고 - 2002-04-18


필리핀 남부의 한 법원은 알-카에다 테러 조직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한 인도네시아 남자에게 폭발물 불법 소지 혐의로 10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른 살의 화투르 로마 알-고지는 18일 제네랄 산토스 마을에서 열린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필리핀 경찰은 마닐라에서 지난 2천년 12월 다섯 건의 폭발로 22명이 숨지고 1백명 이상이 부상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 1월 알-고지를 체포했습니다.

미국과 여러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알-고지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중인 과격파 회교 단체로 알-카에다와 연계된 것으로 생각되는 제마 이슬라미야의 폭발물 전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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