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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선양 한국 총영사관 탈북자들 미국 총영사관 잠입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머무르고 있던 탈북자 2명이 한국 총영사관을 이탈해서 인접한 곳에 위치한 미국 총영사관에 담을 넘어 들어간 사건이 또다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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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2명이 중국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을 이탈해 인접해 있는 미국 총 영사관으로 담넘어 들어간 사건이 지난 5월이 이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한국의 연합통신은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머무르고 있던 탈북자 2명이 이달 초에 담을 넘어 미국 총영사관으로 넘어갔으며 현재 한국과 미국 당국이 이들의 향후 신병 처리를 놓고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공관 진입은 지난 5월 초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보호중이던 탈북자 4명이 미국 총영사관으로 넘어간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사례라고 연합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주재 한국 및 미국 관계관들은 이 같은 보도를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는 현재 북한을 탈출한 숫자 미상의 탈북자들이 남한에 정착하기 위해 남한 입국을 기다리면서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도 중국과 북한간 접경에서 가까운, 선양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서 탈북자 4명이 미국 영사관으로 담을 넘어 들어가 미국행을 요구했으며 이들 가운데 3명의 미국 행이 허용된 바 있습니다. 당시 미국행을 요구했던 4명의 탈북자들은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 소식을 듣고 미국행을 결심한 뒤 한국 총영사관과 담을 사이에 두고 있는 미국 영사관에 진입했다고 말했으며 함께 미 영사관에 진입했던 남성 1명은 북한의 전직 보위부원이었다는 이유로 미국 행이 거절됨으로써 3명만 미국에 입국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04년 조지 부쉬 미국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안에 서명한 이후 동남아시아에 머무르고 있던 6명의 탈북자들이 처음으로 난민 자격을 부여받아 미국에 정착할 수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이들 미국 영사관에 진입한 탈북자 4명 가운데 3명의 미국행이 허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2명의 미국행이 허용된다면 이는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이 허용되는 3번째 사례가 될 것이라고 연합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중국내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들은 심사를 거쳐 필리핀이나 싱가포르 등 제 3국을 경유한 뒤 망명지로 향했었습니다. 중국은 북한 이탈 주민들을 난민이라기 보다는 경제적 이주민으로 간주하고 중국과 북한간 체결된 협정에 따라 검거된 탈북자들은 반드시 북한에 송환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앞서 19일 중국의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선양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2명이 탈북자들이 진입했는지의 여부는 알수 없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은 난민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친 대변인은 이들처럼 불법적인 방법으로 중국 국경을 넘어와 외국 영사관이나 국제학교에 진입하는 것은 중국법의 위반일 뿐 아니라 사회 치안을 어지럽히는 행위라면서 중국 정부는 법에 따라 이들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까지 국제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 주재 외국 공관에 진입한 탈북자 대부분에 대한 제3국으로의 출국을 허용해 왔습니다. 1953년 한국 전쟁 종전 이후 굶주림과 정치적 탄압을 피해 북한을 탈출한 탈북자들 가운데 지금까지 8천 7백 여명의 탈북자들이 남한으로 망명했으며 이들 가운데 6천여 명은 지난 4년에 걸쳐 남한에 입국했습니다. 인권 운동가들은 지금도 수 만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숨어 지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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