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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대법원, 담배 밀반입 북한 외교관 상고 기각


스웨덴 대법원은 지난 해 담배 밀반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은 북한 외교관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북한 외교관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웨덴 대법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결정문에서, 북한 외교관 박응식 씨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항소법원의 결정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고 신청을 받아들일만한 이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스웨덴 사법제도는 3심제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법원 심리는 법 적용에 중대한 의미를 갖는 사건으로 인정될 때만 허용됩니다. 대법원은 박응식 사건이 대법원의 심리가 특별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신청 거부로 박 씨는 유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박 씨가 지난 5개월 동안 스톡홀름의 크로노베르그 구치소에 구금돼 있었던 만큼 8개월 형의 잔여기간인 3개월 정도만 수감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박 씨가 다른 교도소로 이감될지 여부는 검찰의 소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주재 북한 무역대표부에 근무하던 박응식 씨는 지난 해 11월 러시아 산 담배23만 개비를 차에 싣고 부인 강선희 씨와 스웨덴에 입국하려다 세관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이들 부부는 당시 외교관 신분을 내세워 면책특권을 주장했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스웨덴 주재 외교관이 아닌 만큼 외교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 했습니다.

박응식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법원 역시 지난 2월 1심 판결을 재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항소법원의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 달 대법원 상고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그 뒤 대법원은 이 사건을 담당한 검찰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박 씨는 8개월 형이 너무 가혹하다며 최소한 형을 낮춰 줄 것을 대법원에 요구했지만, 검찰은 스웨덴 국내 관행과 국제 관행에 비춰볼 때 8개월 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편 1심 판결에서 박응식 씨와 함께 8개월 형을 선고 받은 부인 강선희 씨는 항소심에서 무죄 석방됐습니다. 강 씨는 국선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항소장에서 자신은 남편과 같은 자동차를 타고 스웨덴에 입국했을 뿐, 담배 구입, 운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즉각 석방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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