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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 이번주 북한인권 집중 논의’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1일부터 13차 회의를 갖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오늘 (15일)부터 북한 인권 문제를 집중 논의합니다. 이사회는 오늘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 북한의 인권 상황을 협의하고, 18일에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인데요, 이연철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5일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문타폰 보고관이 앞서 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오는 6월 퇴임하는 문타폰 보고관은 6년 간의 임기를 마감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최근 헌법에 인권을 포함하고 형법을 긍정적으로 보완하는 등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 북한주민들의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형법은 고문을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고문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의 보통 사람들이 겪는 고통이 매일 계속되고 있으며, 이들은 길고 어두운 터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앞으로도 북한의 인권 개선 전망은 암울하다고 지적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대가로 생존을 모색하고 있는 북한 집권층이 북한 사회를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만들면서 주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북한 사회 내에 광범위한 감시 체제와 신고 체제가 존재하며, 공개처형과 고문, 연좌제, 여성과 어린이들에 대한 가혹행위 등 주민들의 공포를 불러 일으키는 관행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북한의 국가적 재원이 군사 부문으로 집중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에 사용돼야 할 국가 예산이 고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공개처형과 탈북자들에 대한 처벌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문타폰 보고관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의 효과적인 배급과 접근 보장, 왜곡된 식량 배급 방식의 개선, 주민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 납북자와 전쟁포로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문타폰 보고관은 국제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 침해를 자행한 자들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보장이사회나 국제형사재판소 같은 유엔 기구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는 18일 북한 인권개선에 관한 최종권고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후 북한은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4년 후에 다시 열리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회의에서 이행결과를 평가 받게 됩니다.

앞서 지난 해 12월,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 검토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약 1백70개의 권고사항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공개처형의 중단, 고문과 비인도적인 처벌의 근절, 강제노역 중단, 북한 주민과 국내외 여행의 자유 보장, 그리고 아동에 대한 군사 훈련 중단 등 50개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고, 나머지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어 보편적 정례검토가 끝난 이후에도 1월과 2월 각각 두 차례 유엔인권이사회에 서신을 보내, 문타폰 보고관이 작성한 북한인권 보고서 내용을 비난하고 특별보고관의 권한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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