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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밀약


일본 정부가 그동안 실체를 부인해온 미국과 일본 간 군사•외교 밀약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밀약에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출동과 오키나와에 핵 반입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 데요, 도쿄 현지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문)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와 맺은 밀약 2건이 확인됐다구요.

답)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정부 간 밀약을 조사해 온 일본 외무성 전문가위원회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과 1972년 오키나와 반환에 앞서 ‘오키나와 핵 반입’ 등을 인정한 2개의 밀약을 공식 확인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오늘(24일) 보도했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밀약은 한반도에 전쟁 발발 등 유사시에 주일미군이 출동하기에 앞서 일본과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일미군 기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애초 미-일은 주일미군이 전투작전에 돌입할 경우 일본과 사전협의를 하기로 약속했지만 한반도 유사시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밀약해 둔 것입니다. 또 유사시에 미-일이 사전협의를 거쳐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반입한다는 밀약도 확인됐는 데요, 일본 정부가 핵을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 핵 3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문) 이번에 확인된 2 건의 밀약은 그동안 일본 정부가 존재 자체를 부인해 왔던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존재 사실이 밝혀진 만큼 수정되거나 파기될 가능성이 있나요?

답) 일본 외무성은 이번 밀약의 공식 확인에 따라 “미-일 간 밀약은 없었다”는 과거 자민당 정권의 공식 입장을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출동 등 2개 밀약 내용을 일부 수정할지, 아니면 파기할지를 미국 측과 논의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키나와에 핵무기를 반입해도 된다는 밀약은 하토야마 정권의 비핵화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에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유사시에 주일미군 출동 밀약에 대해서는 동북아 안보에 주일미군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미국과 일본, 한국 간에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 외무성 전문가위원회는 이번에 두 건의 밀약은 확인했지만,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오키나와 기지 반환 당시 비용을 일본 측이 대신 부담하기로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를 찾지 못했고, 미 핵 함선의 일본 기항 때 사전협의를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1960년 당시 미-일 간 명확하게 합의하지 않았는데도 양국 정부가 서로 다른 해석을 해왔다”며 사실상 밀약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 이번에 밝혀진 미-일 간 밀약에서도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의 역할이 거론됐는데요,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이 최근에 “오키나와 미 해병대가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보다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발언을 했더군요.

답) 그렇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지난 22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의 경제-외교 부문 집중 심의에 출석해서 사민당 아베 도모코 의원이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주둔하지 않으면 안되나”는 질문에 대해 “태평양 지역에서 큰 재해가 발생했을 때나 유사시를 생각하면 오키나와 해병대의 가치가 다른 지역에 있는 미군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오키나와 주둔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에 즉각 투입될 수 있는 전력을 평가되고 있습니다.

오카다 외상은 또 “(2006년 미-일이 합의한) 로드맵에서 제시된 오키나와 주일미군 재편안은 서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면서 “오키니와 내 후텐마 기지 이전에 대해 미-일이 합의할 수 없으면 오키나와 해병대 병력 중 8천 명을 괌으로 이전하거나 같은 오키나와 내 가데나 기지 남쪽의 토지를 반환 받기로 한 약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같은 발언은 2006년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대로 후텐마 비행장을 오키나와현 안에서 옮겨야 할 당위성을 설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 좀 다른 소식입니다만, 지난 해 말에 오스트리아 국적자가 북한에 요트를 수출하려고 한 적이 있다는 일본 `NHK방송’ 보도가 있었지요.

답) 그렇습니다. 일본의 NHK는 유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서 오스트리아가 지난 해 1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에 자국민이 북한에 요트 2척을 수출하려고 시도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에 사치품 매각이나 이전을 금지한 안보리 제재 결의를 어겼다고 보고한 것인데요, 이 요트는 북한으로 가던 도중 이탈리아에서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가맹국이 대북 결의 위반이라고 제재위에 보고한 것은 아랍에미리트(UAE)와 태국 방콕에서의 무기 압수 때, 그리고 지난 해 한국이 화학물질 방호복을 압수했을 때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유엔은 2006년 10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자 같은 달 ‘1718호 결의’를 통해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를 시작했고, 지난 해 5월 2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더욱 강화된 ‘1874호 결의’를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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