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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독자 대북 제재 대상 지정


유럽연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는 별도로 북한의 고위급 인사들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을 비롯한 13명과 북한 법인 4개가 유럽연합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김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달 22일 열린 환경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 규정을 수정, 보완한 새 규정을 승인했습니다.

새 규정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한 유럽연합의 대북 제재 조치를 구체화 한 것으로, 지난 해 7월 유럽연합 외무장관 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입장의 후속 조치입니다.

유럽연합은 새 규정에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지정한 제재 대상 이외에 13명의 북한 고위급 인사와 4개의 북한 단체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여기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단체로는 영변원자력연구소와 련광무역회사 등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들 개인과 단체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계획에 연관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자금동결과 금융거래 금지 대상이 됩니다.

유럽연합의 새 대북 제재 규정은 지난 달 23일자로 발효됐으며 유럽연합 회원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유럽연합의 이번 대북 제재 대상 추가 발표에 관해 김연호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문) 김연호 기자, 이번에 발표된 새 규정을 보면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보다 더 강력한 것 같군요.

답) 그렇습니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는 유엔 결의 1874호에 따라 지금까지 북한 인사 5명, 단체 8곳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는데요, 유럽연합은 여기에 북한 인사 13명과 단체 4곳을 추가했습니다.

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인사들을 보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측근들이 많이 있던데요.

답) 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성택과 김영춘 이외에도 4명의 국방위원이 제재 대상에 올랐는데요, 오극렬 부위원장, 전병호 노동당 군사담당 비서 겸 군수공업부장, 백세봉 노동당 제2경제위원회 위원장, 주규창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 등입니다. 국방위원은 아니지만 김 위원장에게 군사자문을 하고 있는 현철해 인민군 총정치국 상무부국장과 박재경 인민무력부 부부장도 제재 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

문) 제재 대상으로 오른 인사들은 모두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과학계 인사들 역시 이런 이유로 제재 대상이 됐죠?

답) 네, 북한 핵 개발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서상국 김일성대학 물리학부 강좌장과 생물무기 분야의 연구를 맡은 국가과학원의 변영립 원장이 명단에 올랐구요, 원자력총국의 인사들로는 렴영 대외담당 국장과 과거 영변 핵 시설의 기술국장을 맡았던 전지부 위원이 포함됐습니다.

문) 유럽연합이 북한 인사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자세한 인적 사항을 함께 게재한 게 눈에 띄는군요.

답) 제재 대상 인물들을 확인하기 쉽게 이들의 이름과 직책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과 출생지, 여권번호, 주소, 그리고 가족의 인적사항도 함께 게재하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성택과 김동운, 백제경의 여권번호가 새 규정 부속서에 적혀 있기는 한데요, 아직까지는 대부분 출생연도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유럽연합은 제재 대상 명단을 적어도 1년에 한 번 재검토하도록 규정했는데요, 이 때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계속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추가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기업과 기관에는 어떤 곳이 있습니까?

답) 영변핵연구센터와 기업 3곳입니다. 영변핵연구센터는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에 참여했습니다. 기업으로는 조선련광무역회사와 조선부광광업기계회사, 소백수연합회사가 제재 대상에 추가됐는데요,조선련광무역회사와 조선부광광업기계회사 두 곳 모두 이미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조선룡봉총회사의 자회사입니다. 특히 조선부광광업기계회사는 미사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분말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소백수연합회사는 미사일에 사용되는 천연흑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문)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과 단체들에는 어떤 조치가 취해집니까?

답) 자금이 동결되고 금융거래도 금지됩니다. 이들이 직접 소유하거나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모든 자금과 경제적 자산이 동결되구요, 이들에게는 어떠한 자금이나 경제적 자산도 제공될 수 없습니다. 이런 조치를 빠져나가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금지됩니다. 유럽연합 금융기관들은 북한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관련됐다는 의심이 들 경우에는 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를 받는 인물과 가족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자금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인물과 단체들에 대해서는 유엔 대북제재위원회가 반대하면 제재를 완화할 수 없습니다.

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관련해서 어떤 물자와 장비들이 거래 금지되는지에 대해서도 규정이 나와있습니까?

답) 부속서에 자세한 목록이 나와있습니다.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에 관련된 물자와 장비, 기술, 소프트웨어 등이 항목별로 자세히 명시돼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지품목들의 거래를 막기 위해 해상과 항공 운송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는데요,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과 수송기가 유럽연합에 도착하거나 출발할 경우에는 미리 관련 정보를 세관당국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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