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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통신] 한국 ‘미디어법’ 국회 통과


이번 한 주 동안 한국에서 일어난 주요 뉴스를 통해 한국사회의 흐름을 알아보는 강성주 기자의 서울통신입니다. 서울의 강성주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문) 지난 해 12월부터 지금까지 8개월 동안 한국사회를 시끄럽게 해 온 소위 ‘미디어 관련법안’ 들이 지난 22일 한국 국회에서 통과됐지요?

답)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해 12월 3일 미디어 관련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된 뒤 8개월 동안 여야 간에 또 언론사와 언론단체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커서, 한국 사회를 시끄럽게 만들어 온 ‘미디어 관렵법안’이 지난 수요일 여야 국회 의원들끼리 격렬한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미디어 관련법은 ‘신문법’과 ‘방송법’ 그리고 ‘인터넷 멀티 미디어 사업법’ 등 3가지 법률의 개정안입니다.

이 3가지 미디어 관련법이 개정됨으로써, 신문사와 자산 10조원 이상 되는 대기업의 방송 참여가 제한된 범위지만 가능하게 돼, 신문과 방송의 벽이 허물어졌다라고 한국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문) 한국에서는 신문사나 대기업이 방송사 경영에 참여할 수 없게 한 것이 상당히 오래됐지요?

답) 네, 29년 전인 지난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이 소위 언론통폐합 작업을 통해서, 그 당시까지 허용해오던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해 버린 뒤 지금까지 29년 동안 신문은 방송의 경영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1980년 이전에는 동아일보가 DBS 동아방송을, 중앙일보가 TBC 동양방송을 그리고 문화방송과 경향신문이 한솥밥을 먹었지만, 1980년 모두 분리 됐습니다.

한국이 가입돼 있는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 국가 가운데,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금지한 나라는 한국 한 나라일 정도로 규제가 심했습니다.

당시 군사정부는 방송을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해 방송 공영제를 실시했으나, 시간이 흘러 군사정권이 사라진 지 오래됐는데도, 방송 공영제가 그냥 유지돼 왔습니다.

문) 그런데 민주당 등 야당들은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또 일부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기도 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답)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또 당시 사회를 본 이윤성 국회부의장의 가결 선포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권한 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의 재투표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어긋나는지와, 대리투표가 있었다고 할 때, 표결에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가려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결정을 의뢰한 것입니다.

또 미디어 법안 통과에 항의해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인 정세균 의원이 24일 국회의원직을 사퇴했고, 천정배, 최문순 의원 등이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놓은 상태이고, 이강래 원내대표는 정세균 당 대표에게 사퇴서를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미디어 관렵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 민주당 의원들은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다 함께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자는 논의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의원들이 사퇴서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문)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미디어 관렵법안의 통과를 위해 상당히 오랫동안 협의하지 않았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지난 해 12월 3일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 지난 주말까지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오랫동안 협의를 하고, 1백일 기한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가동하고, 당초의 법안 내용을 양보하면서 대화를 해왔으나, 양당 간의 의견 차이가 워낙 커,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방송과 신문의 벽을 허물고, 언론기업에 대자본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미디어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현재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지상파 방송의 기본구도를 흔들 가능성이 있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참여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 아주 강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보수적인 입장의 대기업과 일부 신문들이 지상파 방송에 참여하게 되면, 길게 보아 자신들의 정치적 일정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지상파 방송사의 판을 흔들어버리면 앞으로의 선거에서 도움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점을 각각 계산한 것은 지난 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문)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방송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됩니까?

답) 네, 한국 언론들은 지난 22일 미디어 관련법이 통과된 뒤, 여러 가지 전망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신문이나 대기업이 지상파 텔레비전의 지분을 10% 이내에서 가질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지만, 한나라당은 오해를 피하기 위해 현재의 이명박 정권이 끝나는 2012년 이후에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관심을 갖는 것은 한국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안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는 종합편성채널 2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종합편성채널은 이름 그대로 보도, 연예, 오락, 드라마, 다큐멘터리 등 모든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편성해 방송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단지 그 전송 방식이 지상파가 아니라 케이블을 통해서 한다는 점이 다를 뿐이고, 방송 형식은 현재의 kbs, mbc, sbs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 그리고 신문사나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이 30% 한도로 자본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종합편성 채널이 한국 방송산업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문) 보도전문 채널도 새로 허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 네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그리고 보도전문 채널을 각각 2개까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신문이나 대기업이 방송에 진출하면 여론의 독과점이 심해진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종합편성채널을 2개 정도 허가하고, 현재 YTN, MBN 등 2개인 보도전문 채널도 앞으로 1, 2 개 더 허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도전문 채널에는 신문이나 자산 10조원 이상인 대기업이 30% 범위 내에서 자본 참여를 할 수 있게 돼, 방송사 간의 경쟁이 점차 치열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광고 즉 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방송 내용의 향상으로 이어질지, 저질 경쟁으로 갈지는 한국 방송의 숙제로 대두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28년 전인 1981년에 결정된 kbs의 시청료를 현재 2천5백원에서 2배 정도인 5천원으로 올려주면서 제대로 된 공영방송의 역할을 kbs 측에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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