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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NPT 탈퇴시 유엔 안보리 개입해야'


핵확산금지조약 NPT 회원국이 조약에서 탈퇴할 경우 유엔 안보리가 개입해야 한다고 미국의 군축 전문가들이 주장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NPT 탈퇴 이후 문제의 심각성이 부각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어제 (16일) 워싱턴에서 열린 세미나를 조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5월에 열리는 핵확산금지조약 NPT 평가회의에서는 회원국들의 탈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미국의 군축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NPT 대사를 지낸 루이스 던 씨는 ‘비확산 리뷰 (The Nonproliferation Review)’ 7월 호에 실린 기고문을 통해, 지난 2003년 북한의 NPT 탈퇴 이후 회원국들의 탈퇴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비확산 리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 몬트레이국제대학원 산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연구센터(James Martin Center for Nonproliferation Studies)’가 매년 세 차례 발행하는 전문지입니다.

던 씨는 16일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스팀슨센터에서 열린 기고문 발표회에서, “북한의 탈퇴 이후 회원국들은 NPT 규범의 불이행(noncompliance) 에 대해 여러 해법을 제시했고, 이 중에는 유엔 안보리가 탈퇴 문제를 다루는 방안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93년 국제사회의 핵 사찰 요구에 반발해 NPT 탈퇴를 발표했다가 이후 미국과의 제네바 합의로 탈퇴를 유보한 바 있습니다. 이후 2차 북 핵 위기가 불거진 직후인 2003년 다시 탈퇴해 핵무기를 개발하면서 NPT 회원국이 아닌 만큼 사찰 등 조약 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던 씨는 지난 4~5년 간 회원국의 탈퇴에 대응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다며, 내년의 NPT 평가회의에서는 안보리를 어떻게 개입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도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던 씨는 비확산지 기고문에서 NPT 10조에 “탈퇴 시 NPT 조약 가맹국과 유엔 안보리에 3개월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은 이미 안보리 개입의 근거가 된다며, 2010년 평가회의에서는 각 회원국의 지지 의사를 결집하고 구체적인 안보리의 행동 조치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던 씨는 특히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NPT 탈퇴 가능성이 제기되기 때문에 안보리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몬트레이연구센터의 마일스 폼퍼 연구원도 “게리 세이모어 백악관 핵 군축.비확산 담당 보좌관이 지난 주 런던에서 행한 연설에서 NPT 탈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도출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오바마 행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목표하고 있으며 내년 NPT 평가회의를 통해 세계적인 비확산체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경우처럼 NPT 테두리 밖에서 핵을 개발하고 확산하는 행위는 이 같은 목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폼퍼 연구원은 “2010년 NPT 평가회의 개막 전에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 해결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 각국은 지켜지지도 않는 비확산 조약을 체결하는 목적에 의문을 나타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2010년 평가회의에서는 회원국 모두가 이란의 조약 이행을 촉구하고 핵무기 개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해야 한다고 루이스 던 전 NPT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NPT 평가회의는 지난 1970년 이후 5년에 한번씩 열리고 있으며, 최근 10년 동안 회원국 간 마찰로 구체적인 성과를 내놓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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