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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속 오늘] 6월 23일


1947년 6월 23일 오늘,

미국 의회 상원은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거부권을 물리치고 태프트- 하틀리 법안을 법으로 확정합니다.

공화당의 윌리엄 태프트 의원, 민주당의 프래드 하틀리 의원등 두 제안 자의 이름을 딴 태프트- 하틀리 법의 정식 명칭은 노사 관계법입니다.

1935년, 미국의 노동헌장이라고 일컬어지는 와그너 법이 제정되면서 미국의 노동운동은 급격히 발전했고, 이에 노동 조합의 교섭력은 사주를 제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극도의 불황기를 맞으면서, 노사간의 충돌이 심해지자, 노동조합의 지나친 행동을 비난하는 여론이 비등해집니다.

이때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위해 나온 법안이 바로 태프트- 하틀리 법안입니다.

태프트- 하틀리 법안의 핵심내용은 노동조합의 부당한 노동 행위를 금지하고, 노동쟁의가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경우에 대통령이 파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조합측은 당연히 반발했고, 대통령 트루먼 역시 이에 반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같은날 상원의 표결을 거쳐 마침내 법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이 법은 제정 후 35차례나 발동됐지만 1978년 이후 아직까지 발동한 사례가 없습니다.

1973년 6월 23일 오늘,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평화통일외교정책에 관한 특별성명, 이른바 6.23 선언을 발표합니다.

이날 특별 성명 발표는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전국으로 중계 방송 됐습니다.

6.23선언의 뼈대는 앞으로 남, 북한이 서로 내정간섭하지 말자는 것으로, 남.북한의 유엔동시가입과 북한의 국제기구 참여를 인정하고 기존의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통일정책을 탈피한다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평화통일 의지를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6.23 선언이 1년 전 남한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남북공동성명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에 위배된다고 비난합니다.

북한은 또, 이 선언이 한반도에 2개의 정부를 인정함으로써 분단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하며, 모든 남북대화를 중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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