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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교류협력 행정절차 간소화


한국의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이 최고 1년의 수시 방문 기간을 보장한 한국의 교류협력 사업자는 이 기간 중 별도의 승인 없이 북한을 왕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방북할 때마다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등 특구지역 내에서 총 투자금액이 50만 달러 이하인 사업을 할 경우 승인이 아닌 신고만 하도록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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