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조평통 담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과 이번 담화의 배경 등에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먼저, 조평통 담화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한국의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정부 공식 논평을 통해 북측의 ‘민항기 위협’ 담화에 대해 “비인도적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북측이 이번 담화의 원인으로 지목한 키 리졸브 훈련은 “연례적인 방어훈련”일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특히 북측의 담화는 국제규범에 어긋난다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즉 ICAO 등을 통해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AO 여러 가지 국제 항공로 이용에 대한 협약, 관례 그 것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ICAO 사무소를 통해서도 조치가 부당하다, 그러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한국 정부는 북한이 한국의 민간항공기에 대해서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한 것은 ICAO 협약에 명시된 ICAO 가입국 간의 차별대우 금지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입장입니다.
[질문2]
오늘 유엔군사령부와 북한군 간에 장성급 회담이 다시 열렸지요. 회담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습니까?
[기자]
판문점에서 약 45분 간 열린 오늘 회담에서 유엔군사령부도 북한의 성명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북측은 키 리졸브 훈련을 거듭 비난하면서 조평통의 성명 내용을 되풀이했다고 유엔사 측은 밝혔습니다.
유엔사 측은 키 리졸브 연습이 방어 차원의 훈련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북측에 행동 대 행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초기 신뢰구축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잇단 성명 발표가 군사적 긴장감을 부치기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남북 군사당국 간 대화에 나설 것도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질문3]
한국 정부는 조평통의 이번 성명 발표에 따라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요?
[기자]
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최근 비무장지대와 서해 북방한계선에 이어 이번에는 동해상의 민간항공기를 거론해 육상과 해상, 공중 등 전방위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서쪽에서 적을 친다는 북한의 이른바 성동격서식 도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상에서의 한국 민항기를 위협하고 나섬으로써 공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도발 시나리오를 항공사와 관련 기관에 전파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해양부도 오는 8일 0시부터 한국 국적 항공사들이 북한 비행정보 구역을 통과하는 항로 대신 일본으로 우회하는 북태평양 항로를 이용하도록 항공사에 지시했습니다.
선박 항로도 일부 변경됐습니다. 부산과 러시아 극동 지역을 오가는 민간업체들의 정기선 항로를 북한의 동해 영해와 인접한 현재의 항로 대신 일본 영해로 돌아가는 항로를 이용키로 했습니다.
[질문4]
이번에 조평통 담화가 나오게 된 배경과 그 의도 등에 대해서 한국 내에선 어떤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이번 담화가 키 리졸브 훈련을 집중 거론하고 있지만 사실상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연구원 백승주 박사입니다.
“키 리졸브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저렇게 반대하고 있는데 한국의 일부 미군이라든지 한-미 연합훈련에 반대하는 한국 국민들도 같이 반대해줄 것을 노리는, 이 모든 불안의 원인이 키 리졸브 훈련에 있고 한미 연합 태세에 있고 미군에 있고 유엔사에 있고 한국에 있다는 북측의 입장을 남측에 알리기 위한 심리전 목적의 성명으로 봅니다.”
[기자]
하지만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는 별개의 행동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입니다.
“만약 이것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하나의 행동화로 본다면 이것은 남측 민항기 뿐만 아니라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인근의 항공을 통과하는 국가들 다 포함되는 건데, 그래서 남측 민항기만 표적을 했을 경우엔 인공위성 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는 관계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질문5]
끝으로 현재 영공 통과와 관련한 남북 간 합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기자]
네, 남북이 서로의 영공을 개방키로 처음 합의한 것은 지난 1997년 10월입니다. 양측은 당시 ICAO의 중재로 대구와 평양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하는 국제항로를 개설하기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어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 직항로가, 2009년 9월엔 부산아시안 게임에 참가하기 위한 북한 선수단의 방한을 계기로 동해 직항로가 뚫렸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최근 한국 국적 항공기가 북한 영공을 통과하는 횟수는 하루 14차례 정도이며, 제3국 항공기까지 포함하면 평균 33차례입니다. 또 북한이 영공 통과료로 거두는 수입은 연간 50억~60억원 정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