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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개성공단에 필요한 조치 계속 추진할 것’


한국의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오늘 북한이 남한 측 인원의 통행을 제한 또는 차단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홍 차관은 또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홍양호 통일부 차관은 11일 북한의 12.1 조치는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면서도 개성공단 운영에 필요한 여러 조치들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양호 차관은 북한법연구회가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성공단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 참석해 "북한이 이번 조치를 철회하고 대화에 나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차관은 이어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탁아소 건립과 버스 추가 투입 등은 꾸준히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기업들의 생산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은 이제라도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대화에 나와 모든 문제를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통일부 이형철 법률자문관은 "북한이 최근들어 계속해서 개성공단과 관련한 세부규정들을 만드는 것을 볼 때 개성공단에서의 입법 사법적 권한을 더 강하게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국 정부도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문관은 "2004년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남한 주민의 신변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고 평가한 뒤 "합의서의 후속 조치를 만들어 이를 북한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는 북한에 체류하는 남측 주민이 북한에서 법 질서를 위반했을 때 일방적으로 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장기석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는 "남북이 그 동안 여러 합의서를 체결했음에도 실제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근 북한이 남측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통행 제한 조치 역시 '개성공단과 금강산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성공단 금강산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르면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남측 인원의 출입 여부를 심사해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사실상 북측이 출입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개성공단 금강산지구의 출입과 체류에 합의서에는 명문으로 출입증을 남측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입증을 발급한다는 것은 심사할 권한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결국 우리 남측 인사로 구성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출입에 한해선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부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이를 심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개성공단에서 남한 기업과 북측 노동자 사이에 대규모의 노동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이를 위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김광길 변호사는 개성공단에서 발생하는 노동분쟁에 대해 "업무 연장이나 부서 배치, 물자 지급 등과 관련해 종업원 대표와 기업 간에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일부 조정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남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분쟁조정 기구를 만들거나 장기적으로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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