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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인권탄압 책임자 명단 작성 추진 배경과 전망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미국 북한 인권 위원회가 왜 북한 정부의 인권탄압 기구와 책임자 명단을 작성하려 하는지 그 배경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최원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문) 최 기자, 그동안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보고서는 많았지만 북한 내 인권탄압 기구의 이름과 조직, 그리고 그 책임자 명단 작성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까,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 이 방법이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유엔은 지난 2003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그 이듬 해에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임명했습니다. 또 미국도 지난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미국과 여러 나라의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인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선될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인권단체가 북한의 인권탄압 기구와 그 책임자 명단 작성이라는 강수를 내놓게 된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한 마디로 북한 인권 개선은 말로는 안되니까, 명단 작성이라는 칼을 뽑아 들었다는 얘기 같은데, 명단을 작성해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개선한다는 것인지요.

답) 이 작업을 추진하는 미국북한인권위원회는 인권탄압 책임자 명단을 작성할 경우 평양에 '경고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은 북한의 대표적인 권력기관인데요, 이들은 외부 세계의 정보에 접할 기회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위부의 책임자가 자신이 북한인권 탄압 책임자 명단에 올라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조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작성된 인권탄압 책임자 명단은 장차 책임자 처벌의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문)북한의 인권탄압 기구와 책임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인권탄압 책임자에게 국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에도 제기됐지 않습니까?

답)그렇습니다. 지난 몇 년 간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장 등 살인과 고문을 비롯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당국자들에게 국제법을 적용해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 하우스는 지난 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북한 내 인권탄압의 최종적인 책임은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있다며, 김 위원장을 국제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럽의 일부 인권단체들도 김정일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유엔의 비팃 문타폰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탄압이 완화되려면 인권유린 책임자에 대한 처벌 문제가 고려돼야 한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인권탄압 관련 명단이 장차 책임자 처벌 자료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국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답)최근 국제사회에는 인권을 탄압하는 책임자와 독재자를 국제 법정에 세워 처벌하는 것이 새로운 흐름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지난 2002년에 설립된 국제기구인데요. 최근 발칸반도의 폭군이었던 라도반 카라지치를 체포한 데 이어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 정권 시절 강제수용소 소장으로 악명을 떨친 '두치' 등을 법정에 세워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 콩고에서 인권을 탄압했던 장 밤바 피에르 전 부통령도 처벌을 받았습니다. 관측통들은 북한의 경우는 좀 경우가 다르긴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 등 인권을 탄압하는 당국자들이 앞으로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원기 기자와 함께 북한 내 인권탄압 관련 기구와 책임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기로 한 미국 인권단체의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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