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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가인권위, 북한주민 조사·송환 과정 개선 권고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연평도에서 고무보트를 탄 채 표류해 남한으로 온 북한주민 22명을 한국 정부가 북송한 것과 관련, 처리 과정이 불투명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북송된 주민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북한과의 공식적인 채널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는데요. 좀 더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서해상에서 구조된 북한주민 22명을 북송한 조치와 관련, 정부에 조사와 송환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관계기관의 합동신문 결과 귀순의사가 없어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북송했다고 밝혔으나 대북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심문 절차의 타당성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었습니다.

이에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사건 직후인 2월 22일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국가정보원장과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진정서에서 "돌려보낸 사람들 모두 처형됐다는 말도 있는 만큼 정부는 이들의 생사 여부 확인과 함께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달 17일 이에 대한 결정문을 확정하고 지난 11일 이를 북민위 측에 보냈습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북한주민 북송 사건' 진정 결정문에서 국가정보원장에게 "배를 타고 남한으로 넘어온 북한주민의 조사 과정에서 인권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오양환 사무관은 국정원의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해 "조사 과정상의 문제점을 집중 조사했지만 무리한 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다만 귀순의사가 정말 없었는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검증체계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유관기관 이외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별도의 내부적인 통제장치라던가, 이를 테면 법원으로 말하면 1심, 2심 절차가 있듯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면 더 좋겠지만 이에 대해 보안 등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또 조사결과 귀순 의사가 없는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이를 언론에 신속히 공개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게는 북송되는 북한주민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북한과의 공식채널을 만들 것을 주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오양환 사무관입니다.

"남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지난 2월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 22명 모두 생활을 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처럼 귀순의사가 없이 북송한 경우 이들의 생사확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공식적인 채널이 있어야 한다, 최소한 이들의 생명권 보장을 위한 공식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거죠."

이에 대해 통일부 당국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이라 할지라도 북한주민의 신변 확인을 요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며 "현재 세부적인 사항을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 차성주 사무국장은 "북송된 사람들의 신변안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 간에 절차 마련을 권고한 것은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오는 21일 지난 2월 북송된 주민들의 생사확인을 북측에 요구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통일부에 다시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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