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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새 정부 들어 북한인권 문제 제기 활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문제제기가 한층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변화는 ‘북한에 할 말은 한다’는 새 정부의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고 인권단체 등의 관계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서울 VOA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 정부 들어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선 대북 인권단체들은 납북자와 국군포로 등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면서 예년에 없이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납북자와 국군포로 가족 20명은 지난 달13일, 집회를 열고 전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송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집회에서 “과거 정부가 납북자와 국군포로를 송환하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며 “청와대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후 납북자피해보상법 시행령을 전면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는 “납북 피해 가족들의 요구 사항을 사전에 서면 형식으로 정부관계자와 인권위 측에 전달했다”며 “인권위측으로부터 납북자 생사 확인과 피해 보상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납북자 가족모임 최성용 대표: “이제는 국가인권위 자체 안에 자국민 대책기구를 만들고, 한국 국민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 것이 있다면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인권위 내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라고 이번에 요구했습니다. 국가인권위 측에서 서로간에 접근해보자는 반응을 보여 항위 시위를 풀었습니다. “

이에 앞선 지난 달 27일, 6.25전쟁 납북인사가족협의회도 정부에 ‘전시납북자 문제 해결 대책위원회’ 설치와 이들의 인권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협의회 회원 15 명은 “국가가 납북자들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해왔다”며 “58년간의 손해배상금으로 개인당 58원을 지급하라”고 국가를 상대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수일 운영위원장입니다.

박수일 운영위원장: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가 돈을 위해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오해를 하므로, 납치된 분들이58년전에 납치된 이후,1년에 1원씩 58년간의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한 것입니다. 이것이 고등법원에서 다뤄질 사안입니다. “

북한군 출신 탈북자들도 이달 초 ‘탈북군인협회’를 결성하고, “북한 군내의 민주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양방어사령부 정치부에서 중좌로 근무하다 탈북한 심신복 회장은 “탈북자들이 만 3천명을 넘어서는 가운데 탈북 군인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없었다”며 “군관련 단체들과 유대를 강화해 북한 인권 향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신복 회장: “많은 탈북자 단체가 있지만 군인연합회답게 앞으로 저희가 천명한 모든 비전과 사명을 원만히 수행할 것입니다. 우리 단체는 조직성과 규율성과 단합성을 가진 군인단체라는 것이 차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1월말, 북한 인권 민간단체들로 구성된,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 발족식을 갖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발족식에서 유세희 한양대 명예교수이자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은 “인권 문제를 제기하면 남북 관계가 경색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며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략이 아닌 인류 보편적 차원에서 거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남북관계 발전’의 부차적 요소로 두면서 정치적 관점으로 접근해왔다”고 지적한 뒤, “인권문제의 특성상 비정치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세희 북한 민주화네트워크 이사장: “저희가 강조하는 것은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특히, (북한) 인권분야에 있어선 ‘2트랙 접근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의 일환으로 ‘북한인권정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계속 이에 연관된 주장과 활동을 할 것입니다. “

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막기 위해 사후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동독의 인권침해 사례를 기록한 ‘서독 중앙기록보존소’를 번역 소개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이건호 조사관은 “인권 침해행위를 기록할 경우, 장기적으로 북한 당국도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어 태도를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며 “통일 이후 북한의 반인권 사범을 재판하기 위해선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축적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조사관은 “북한의 인권 침해행위를 기록하는 것이 정부 차원에선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가 전면에 나서는 것보단, 정부와 민간이 함께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이건호 조사관: “인권기록소가 생김으로써 북한 당국자가 인권을 침해할 경우 행위가 기록된다는 것을 알 것이고, 이를 통해 북한 당국의 인권침해가 수동적이나마 막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권침해를 방치하지 않고, 이를 막겠다는 뜻을 비춤으로써 통일의 의지를 상징적으로나마 나타내는 것이겠지요.”

북한 인권단체들의 요구가 빗발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에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 강화’를 6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에 억류 중인 국군포로 문제를 국가적 책무이행 차원에서 해결해 나갈 것을 밝힌 데 이어 통일부 역시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에서 미국의 소리 김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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